계엄군이나 경찰들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 우리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과 거의 들어맞는, 다시 말해서 이 죄가 성립되면 내란죄도 같이 성립될 것 같거든요.
김용민 국회의원, 2025-07-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계엄군이나 경찰들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 우리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과 거의 들어맞는, 다시 말해서 이 죄가 성립되면 내란죄도 같이 성립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란죄에서 일반 부화수행한 경우에, 87조 3호지요.
이게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과 금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