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계엄군이나 경찰들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 우리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과 거의 들어맞는, 다시 말해서 이 죄가 성립되면 내란죄도 같이 성립될 것 같거든요.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5-07-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계엄군이나 경찰들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 우리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과 거의 들어맞는, 다시 말해서 이 죄가 성립되면 내란죄도 같이 성립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란죄에서 일반 부화수행한 경우에, 87조 3호지요.

이게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과 금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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