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계엄법 14조(벌칙) 조항을 보면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금고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5-07-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계엄법 14조(벌칙) 조항을 보면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금고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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