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회증감법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가 중요합니다―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5-09-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히나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에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았는데 그 말들이 틀렸다는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법원조직법 등등에 따라서 못 온다라고 했는데요.

국회증감법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가 중요합니다―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다른 법률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이런 의견서를 내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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