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그래서 보통 할 때 3분의 1 혹은 절반 이상을 공수처검사로 파견받도록 하는 조항들이 처음에 논의됐다가 공수처검사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어렵고 그래서 최근에는 2명 이상 정도 파견받아라라고 이렇게 조금씩 낮춰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 조항이 꼭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원래 처음에 넣기 시작했던 게 그거여서.
김용민 국회의원, 2026-0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건 제가 특검법을 제일 많이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려 보면 이게 그동안에 검사 파견만 계속하다 보니까 특검 내에서 파견된 검사들의 역할들,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 대한 수사나 부적절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수처검사를 반드시 파견검사 내의 일정 부분을 확보하라라는 차원에서 들어가기 시작했던 조항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보통 할 때 3분의 1 혹은 절반 이상을 공수처검사로 파견받도록 하는 조항들이 처음에 논의됐다가 공수처검사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어렵고 그래서 최근에는 2명 이상 정도 파견받아라라고 이렇게 조금씩 낮춰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 조항이 꼭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원래 처음에 넣기 시작했던 게 그거여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 수사권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 수사권과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지금 봐서는 안 넣어도 된다, 그러니까 공수처검사 2명을 꼭 파견 안 받아도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기는 하지만 수사권과 관련해서 집어넣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생각되면 집어넣더라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