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이게 기존 3대 특검법에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이 법에는 빠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만 6조 5항에 따른 파견검사의 수―아까 15명 말씀 주셨는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가 하나씩 뒤로 물러나기는 하는데 그냥 기존 조항을 보면 7조 2항의 후단을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이게 기존 3대 특검법에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이 법에는 빠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특별검사는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현행 기준으로 7조 3항에 단서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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