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필요한 경우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특별수사관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해서 인력 운용의 유연함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조금 전에 특별검사는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현행 기준으로 7조 3항에 단서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특별수사관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해서 인력 운용의 유연함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법 기준으로 제10조(재판기간 등)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공개 혹은 중계와 관련해서 기존 특검법에 들어가 있던 예외 조항들을 추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