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소명하는 경우에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6-09-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이것 정말 많이 반복해서 지적하는데요.

국회증감법 4조 1항에 보면 서류제출 요구를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어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소명하는 경우에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뭔데 계속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 제도개선이 아니라 징계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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