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소명하는 경우에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6-09-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이것 정말 많이 반복해서 지적하는데요.
국회증감법 4조 1항에 보면 서류제출 요구를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어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소명하는 경우에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뭔데 계속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 제도개선이 아니라 징계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