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그 수장인 이석기 의원의 주도하에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을 실행하고자 했다’, 이게 정당해산 사유예요.
김용민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문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그 수장인 이석기 의원의 주도하에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을 실행하고자 했다’, 이게 정당해산 사유예요.
현직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힘 맨날 뭐라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