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를 용도와 목적에서 벗어나 위법하게 쓰면 업무상 횡령죄, 국고손실죄가 성립합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5-10-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런 사람들에 떡값 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특활비를 용도와 목적에서 벗어나 위법하게 쓰면 업무상 횡령죄, 국고손실죄가 성립합니다.
취재를 계속하셨으니 특히 동부지검에 집중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부지검의 특활비 제대로 쓴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