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공개 혹은 중계와 관련해서 기존 특검법에 들어가 있던 예외 조항들을 추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다만 필요한 경우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특별수사관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해서 인력 운용의 유연함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법 기준으로 제10조(재판기간 등)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공개 혹은 중계와 관련해서 기존 특검법에 들어가 있던 예외 조항들을 추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10조 3항의 경우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했는데 단서 조항으로 ‘다만 재판 준비기일은’……
아, 중계 부분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공판 준비기일은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존 법에도 집어넣었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