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내용을 신설하냐 하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신설하는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법안 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3대 특검법에는 있었는데 이번 특검에는 들어가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하나, 7조를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신설하냐 하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신설하는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한 것을 하나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조(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이라고 하고 1항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