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기소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역으로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김건희는 주가조작 한 게 아닌 게 돼 버리는 겁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6-07-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 고발사주를 통해서 누군가를 기소를 해요.

당시 정치인들 기소를 하려고 했지요.

기소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역으로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김건희는 주가조작 한 게 아닌 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러니 이 고발사주 사건과 지금 일맥상통하게 연결돼서 검찰이 아직까지도 불기소해야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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