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 김건희 발언
2026
사법농단을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법원이 조희대 1명 막으려고 너무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김건희 막으려고 하다가 몰락했어요.
법원이 그 전철을 밟아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고발장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저거예요.
고발장에는 ‘사실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윤석열이 저걸 저렇게 받아 내고 싶었어요.
저 고발사주를 통해서 누군가를 기소를 해요.
저 고발사주를 통해서 누군가를 기소를 해요.
당시 정치인들 기소를 하려고 했지요.
기소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역으로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김건희는 주가조작 한 게 아닌 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러니 이 고발사주 사건과 지금 일맥상통하게 연결돼서 검찰이 아직까지도 불기소해야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얘기 나온 김에 그다음 페이지요, 하나 더 볼까요.
윤석열 관련해서 조금 전에 보고도 있었는데 윤석열 대선후보 당시에 김건희와 관련해서 저렇게 ‘주가조작 하지 않았다’,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습니다’, 또 후보 토론회에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 ‘주가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명백한 거짓말들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실까요.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란을 저질렀던 윤석열을 여전히 검찰이 자기 선배라고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온 국민이 다 알아요.
법원에서도 이미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김건희 주가조작.
다 확인이 됐고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얘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자꾸 누르려고 하는지, 검찰이 기소권 가지고 함부로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인데 수사·기소 분리가 완전히 되면 경찰 혹은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보완수사권 달라고 검찰은 얘기하는데 반대로 검사의 기소권, 여전히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이걸 어떻게 견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실행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같이 논의돼야 돼요.
윤석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죄 있지 않습니까.
유승렬 수사기획조정관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당시 윤석열이 대선후보자 토론회에서 김건희가 주가조작 하지 않고 손해만 보고 나왔다라고 한 발언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유사한 발언들이 있어서 이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경찰은 잠정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맞지요?
보도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미.
보니까 내란 특검이 파견공무원이 140명……
10페이지에 있는데요 내란 특검은 파견공무원이 140명 이내, 김건희 특검은 140명 이내인데 아무래도 종합특검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 3대 특검을 합쳐서 후속 수사를 하는 특검이다 보니 140명을 했던 내란이나 김건희 특검보다는 좀 더 많은 게 정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2025
봐 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법원도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장관님도 지금 김건희가 혼잣말하고 다니는지 구치소에서 보고를 받으신 게 없어요.
그런데 보석 나가려고 지금 재판부 속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양두구육이에요, 이런 게 거짓말쟁이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오늘 기사 났던데 김건희 보석 청구하면서 구치소에서 혼잣말하고 다녀서 ‘보석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지금 혼잣말하고 다닙니까?
중요한 법들을 만들고 개헌까지 나가는 것이지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다음에는 간선제를 도입해서 윤석열 3선 하고 김건희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상원 수첩에 나오지요, 윤석열 3선 하겠다라는 것.
3선 집권이 노상원 수첩에 나옵니다.
좀 끼워 맞추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 전성배 씨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관계냐를 좀 보니까 김건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통일교와 김건희를 잇는 핵심 연결고리, 그러니까 윤영호 씨와 김건희를 잇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 전성배 씨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관계냐를 좀 보니까 김건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통일교와 김건희를 잇는 핵심 연결고리, 그러니까 윤영호 씨와 김건희를 잇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전성배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부터 인연이 있었다.
그런 일이 반복될 것 같고.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건은 수사관만 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대상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 2조 제14호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행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그래서 이것은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올라온 특검법에도 이 관봉권 증거인멸 사항을 명시적으로 수사대상으로 아예 집어넣은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 중이기는 하지만 자칫 위법수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김건희 특검에서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이 통과되면, 혹은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미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건을 이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24
오늘 국회가 처리하려고 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 다시 말해 대통령과 그 배우자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 대한 수사를 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족의 비위 의혹은 특검법을 만드는 동안 어느새 한 페이지를 넘어 두 페이지를 빼곡하게 채워 갔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법·비밀 선거사무소 운영,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의혹, 국가기밀 유출 등 연일 쏟아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족의 비위 의혹들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들은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 불기소로만 일관하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특검 운영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과 그 일가족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게끔 해야 합니다.
무도하고 폭압적인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출되지 않은 가짜권력, 즉 비선실세를 비호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4년 우리 국회의원의 양심은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특검법을 여섯 번 거부하는 동안 여당은 그 권력 앞에 굴종하고 있었고 비선실세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고 방탄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우리 국회의원의 양심은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특검법을 여섯 번 거부하는 동안 여당은 그 권력 앞에 굴종하고 있었고 비선실세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고 방탄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당은 양심을 버린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 국회가 처리하려고 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 다시 말해 대통령과 그 배우자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 대한 수사를 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입니다.
또한 개인에 대한 수사 진행 중에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서 별건수사를 자행하는 것은 물론 검사에게 권한이 없는 정당법 위반 혐의까지 확대 수사하며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피소추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자행해 왔습니다.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사건,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불법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소환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셋째, 피소추자 검사 박상용은 2019년 울산지방검찰청 간부식당에서 음주를 한 후 공용물을 손상하는 죄를 저지르며 국가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