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의견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6-07-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파견검사와 파견군검사에 대해서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가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추가하는 건 당연히 동의하는데요.
공소유지변호사를 우리가 신설을 하면 여기에 공소유지변호사도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의 의견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