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나아가서 검찰의 이런 오남용을 정리하는 방식을 특검법보다는 일단 검찰과거사위원회, 현재 법무부에는 미래위원회를 두고는 있지만 아예 법률적 근거를 둔 검찰과거사위원회를 둬서 진상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피해 구제들을 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고민이 좀 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6-11-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검찰의 과거사, 권한 남용의 피해자를 입법적으로 구제를 해 줄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회가 나서서 할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금 이 특검법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있는 수사기관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검찰의 이런 오남용을 정리하는 방식을 특검법보다는 일단 검찰과거사위원회, 현재 법무부에는 미래위원회를 두고는 있지만 아예 법률적 근거를 둔 검찰과거사위원회를 둬서 진상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피해 구제들을 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견을 좀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굳이 말씀드린 김에 아까 2조 수사대상과 관련해서 사람의 이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