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 공수처 발언
2026
이 법이 우리 민주당의 당론 법이라 제가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수사기관이 이미 있고 중수청을 우리가 만들어서 검찰 공무원들, 그러니까 과거 검찰 공무원―지금 공수청 공무원이지요―직권남용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회가 권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고 공수처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기관처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검사의 수사권은 분리했지만 여전히 기소권에 대한 합당한 견제 그리고 검사의 여러 가지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수단이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이번에 지귀연 판사도 기소했지 않습니까?
기소했던 우여곡절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여러 가지 질타를 받아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 이유가 그런 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공수처 차장님,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니 답변하시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탄생했던 배경과 현재 여전히 존재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 차장님,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니 답변하시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탄생했던 배경과 현재 여전히 존재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고 공수처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기관처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것 보십시오.
그동안 검사들이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해도 그렇게 기소가 안 되고 수사도 제대로 안 되더니……
옆에 있는 공수처장님도 이 부분은 같이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보십시오.
특검이 돌아가다 보니까 저렇게 많이 기소합니다.
10명을 기소했어요.
검찰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수많은 지탄을 받고 신뢰가 떨어진 이유가 집중된 권한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이고 사실 최초에 검사에게 권한을 집중해 줬던 것은 친일 경찰을 견제하라고 해서 해 줬는데 지금은 보니 이 검찰에 집중된 권한 남용이 과거 친일 경찰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커져 버렸다라는 우려 때문에 저희가 검찰개혁을 시작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권한을 쪼개고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공수처가 지금 제 역할을 조금 더 열심히 잘해 줬다라고 하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더욱 강력해졌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견제가 그렇게 크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결국에는 수사·기소 분리를 명확하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사례를 짧게 말씀드려 보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유우성 씨 사건.
이건 제가 특검법을 제일 많이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려 보면 이게 그동안에 검사 파견만 계속하다 보니까 특검 내에서 파견된 검사들의 역할들,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 대한 수사나 부적절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수처검사를 반드시 파견검사 내의 일정 부분을 확보하라라는 차원에서 들어가기 시작했던 조항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보통 할 때 3분의 1 혹은 절반 이상을 공수처검사로 파견받도록 하는 조항들이 처음에 논의됐다가 공수처검사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어렵고 그래서 최근에는 2명 이상 정도 파견받아라라고 이렇게 조금씩 낮춰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 조항이 꼭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원래 처음에 넣기 시작했던 게 그거여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 수사권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 수사권과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지금 봐서는 안 넣어도 된다, 그러니까 공수처검사 2명을 꼭 파견 안 받아도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기는 하지만 수사권과 관련해서 집어넣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생각되면 집어넣더라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차관님, 지금 호도하시는 것 같은데 기능적 권력분립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경찰만 수사합니까?
중수청도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고 특사경도 수사를 해요.
그리고 필요하면 특검도 하고요.
그런데 마치 경찰만 수사하니 그것의 견제를 검사가 하는 게 기능적 권력분립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김건희 불기소하고서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소 독점을 어떻게 분산시킬 거냐, 오히려 수사기관은 분권이 돼 있어요.
경찰 그다음에 공수처·중수청 그다음에 특사경까지 수사기관은 분권이 돼 있는데 오히려 검사의 기소권과 기소편의주의는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청구권, 헌법에 있기는 하지만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거기에 대한 반성을 법무부와 검찰이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오늘 가서 대법원장에게 지금 이 얘기를 분명하게 전달하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오늘 공수처가 배포한 보도 자료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주지법 현직 부장판사가 오늘 기소가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검찰이 1년 동안 직접수사를 통해서 보완수사 하면 되는데 그동안 안 하고 시간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5년 1월 달에 내란 사건에서 그런 결정이 한번 나왔지요.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근거 없다라는 결정이 내란 사건 때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런 사건에서 검찰이 보완수사 하기 어렵다라는 사법 판단이 있다라고 지금 검찰이 주장을 하는데 그건 이해가 됩니다, 25년 1월 이후에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1년 동안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미 검찰은 그 전에도 서울시 그리고 부산시 교육감 사건 그다음에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사건에서 이미 보완수사권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아래 직급에 있는 경찰들이 법왜곡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수청에서 그 부분을 수사할 수 있게 열어 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왜곡죄와 관련해서 공수처 중복 문제 얘기가 언급된 것 같은데 이거는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대상이 경찰의 경우에―대부분 그렇지만―3급 이상입니다, 경무관급 이상.
2025
이것은 일반적인 케이스를 가져온 것이고 이것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기도 하지요.
그래서 판검사들 법조 비리에 대해서 공수처가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동의하셨고요.
대신에, 반면에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 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남용, 권한남용의 우려가 여전히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제책 어떤 것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여러 번 얘기 나왔는데 최근 5년간 공수처 사건 처리 결과가 저렇다라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그다음부터입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공수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존재 자체로 공직사회가 투명해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수처가 100명, 1000명 기소해서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있고 고위공직자가 잘못하면 반드시 저기서 수사해서 처벌받는다, 내가 숨지 못한다라는 신뢰가 생기는 것이 목표인 것이지 마구잡이로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해서 파헤치고 어떻게 보면 공포를 조장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그 존재가 우뚝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공직사회는 투명해질 것입니다.
공수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존재 자체로 공직사회가 투명해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수처가 100명, 1000명 기소해서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있고 고위공직자가 잘못하면 반드시 저기서 수사해서 처벌받는다, 내가 숨지 못한다라는 신뢰가 생기는 것이 목표인 것이지 마구잡이로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해서 파헤치고 어떻게 보면 공포를 조장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그 존재가 우뚝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공직사회는 투명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지향점으로 삼으셔야 돼요.
모든 국민은 이것을 증거인멸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일반 국민이 이렇게 휴대폰 교체했다, 이렇게 싼 휴대폰으로 교체했다라고 하면 바로 증거인멸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하고 있다고 하니 오늘 당장 압수수색하십시오.
아마 집에 S25, 이거 비싸서 버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압수수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검찰에게 검찰을 수사하기 위해 영장 청구하면 다 기각시켰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 것 같고.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건은 수사관만 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대상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 2조 제14호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행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그래서 이것은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올라온 특검법에도 이 관봉권 증거인멸 사항을 명시적으로 수사대상으로 아예 집어넣은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