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탄생했던 배경과 현재 여전히 존재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용민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공수처 차장님,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니 답변하시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탄생했던 배경과 현재 여전히 존재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고 공수처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기관처럼 되는 거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