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건은 수사관만 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대상도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5-08-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검찰에게 검찰을 수사하기 위해 영장 청구하면 다 기각시켰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 것 같고.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건은 수사관만 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대상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 2조 제14호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행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그래서 이것은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올라온 특검법에도 이 관봉권 증거인멸 사항을 명시적으로 수사대상으로 아예 집어넣은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