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 특검 발언
2026
그리고 검찰의 과거사, 권한 남용의 피해자를 입법적으로 구제를 해 줄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회가 나서서 할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금 이 특검법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있는 수사기관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검찰의 이런 오남용을 정리하는 방식을 특검법보다는 일단 검찰과거사위원회, 현재 법무부에는 미래위원회를 두고는 있지만 아예 법률적 근거를 둔 검찰과거사위원회를 둬서 진상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피해 구제들을 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견을 좀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굳이 말씀드린 김에 아까 2조 수사대상과 관련해서 사람의 이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검찰의 과거사를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과거사, 권한 남용의 피해자를 입법적으로 구제를 해 줄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회가 나서서 할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금 이 특검법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있는 수사기관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검찰의 이런 오남용을 정리하는 방식을 특검법보다는 일단 검찰과거사위원회, 현재 법무부에는 미래위원회를 두고는 있지만 아예 법률적 근거를 둔 검찰과거사위원회를 둬서 진상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피해 구제들을 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견을 좀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검사들이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해도 그렇게 기소가 안 되고 수사도 제대로 안 되더니……
옆에 있는 공수처장님도 이 부분은 같이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보십시오.
특검이 돌아가다 보니까 저렇게 많이 기소합니다.
10명을 기소했어요.
심우정 두 번 기소돼서 11명인데, 김상민 심우정 전무곤 이창수 최재훈 엄희준 김동희 김민구 서민석 최지은 이런 검사들이 싸그리 다 기소가 됐습니다.
이 조문의 성격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수사를 위한 조문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자료들을 확보해서 수사의 기초자료들을 확보하는 개념에 가까운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얼마 전에 특검법도 통과시키기도 했지만 감사원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감사원한테 우리가 자료 제공 요구를 할 거냐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기존에 윤석열 내란 때도 대통령실이랑 경호처랑 다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는데 그거랑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하던 대로 가고.
선관위에 필요한 것들은 임의수사의 방식이 됐든 강제수사의 방식이 됐든 그건 특검이 수사를 하는 방식에서 거기서 정하면 되는 문제지 여기서 이렇게 자료 협조로 일률적으로 정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집어넣으시지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것을 집어넣었을 때가 3대 특검법 때 넣었을 때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엄청 반대했거든요.
이런 게 어디 있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엄청 반대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국민의힘이 만들어 오셨어.
인정하신 거야.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말씀대로 수사를 정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검보가 있더라도.
그러면 그사이에 증거가 사라져 버릴 수 있으니 오히려 안 좋은 것 같고 특검보가 대행으로 해서 수사를 하게 만드는 게 맞지요.
지금 경찰만 수사합니까?
중수청도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고 특사경도 수사를 해요.
그리고 필요하면 특검도 하고요.
그런데 마치 경찰만 수사하니 그것의 견제를 검사가 하는 게 기능적 권력분립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라는 관점에서 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직접수사만 지금 자꾸 언급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의 범죄에 가담했는지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찰의 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아니면 외부에 맡기든 뭐가 됐든 이것은 장관님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 주셔야 됩니다.
특검에만 맡길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보니까 내란 특검이 파견공무원이 140명……
10페이지에 있는데요 내란 특검은 파견공무원이 140명 이내, 김건희 특검은 140명 이내인데 아무래도 종합특검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 3대 특검을 합쳐서 후속 수사를 하는 특검이다 보니 140명을 했던 내란이나 김건희 특검보다는 좀 더 많은 게 정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필요성이야 그럴 수 있다는 건 이해는 되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뒤에 연장도 30일 연장할지에 대한 논의가 같이 연결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30일 연장은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30일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20명에 대해서 확대해서 또 파견받고 하는 게 현실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다만 또 특검에서 필요하다라고 하고 이게 20명을 늘린다고 해서 20명을 전부 다 파견받는 것은 또 아니니 그런 의미에서는 특검에게 일정 부분 재량을 주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은 드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저도 한번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이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잘 논의해서 만들어서 검찰개혁을 온전하게 완수하는 데 힘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특검법부터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특검법도 잘 논의해서 특검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잘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법사위가 쟁점 있는 법안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민생법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 쟁점법안과 그리고 민생법안 놓치지 않고 꼼꼼히 함께 잘 챙기겠다라는 각오의 말씀도 드립니다.
사실 이 뒤 조항도 필요가 없긴 한데, 기존 특검법에는 안 들어갔던 조항인데 최근에 특검법에 들어가기 시작한 이유가 피고인, 정확히는 윤석열과 법조인 출신의 피고인들이 이 부분을 계속 법정에서 문제를 삼아 왔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죄송하지만 바로 직전 논의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 눈에 들어와서요.
지금 파견검사와 파견군검사에 대해서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가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추가하는 건 당연히 동의하는데요.
공소유지변호사를 우리가 신설을 하면 여기에 공소유지변호사도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의 의견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파견검사와 파견군검사에 대해서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가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추가하는 건 당연히 동의하는데요.
공소유지변호사를 우리가 신설을 하면 여기에 공소유지변호사도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의 의견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합특검에서 드디어 김태효에 대해서 내란 직후에 외국에 내란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파했던 혐의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심했던 일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 여전히 시간은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또 그 안에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란 2차 특검에서 보니까 대검을 압수수색해서 대검에서도 내란 당시에 움직였던 것들이, 문건 같은 것들이 확인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동안 정말 요리조리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종합특검에서 드디어 김태효에 대해서 내란 직후에 외국에 내란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파했던 혐의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심했던 일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 여전히 시간은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또 그 안에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란 2차 특검에서 보니까 대검을 압수수색해서 대검에서도 내란 당시에 움직였던 것들이, 문건 같은 것들이 확인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검법도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의 내란과 국정농단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수사하는 종합특검이지요.
사실은 박근혜정부가 국정농단으로 무너졌고 부패한 정권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됐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한 검사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소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회는 고발권만 있으니 고발하고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인정되면 기소해라 이렇게 법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차 특검에서 공소취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2차 특검이 어떻게 공소취소를 합니까?
완전히 틀렸습니다.
2차 특검이 어떻게 공소취소를 합니까?
공소취소 권한은 현재 검사들,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소유지 하고 있는 검사들이 권한이 있지 특검은 공소취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2차 특검에서 공소취소 한다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9월 22일 날 입법청문회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박상용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서 두 차례 증언을 시켰습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해서 엄희준 검사가 불기소를 지휘하는 바람에, 지시하는 바람에 이게 부당한 지시였다, 사건을 덮었다라고 해서 지금 특검 수사 중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특검을 반대하는 일관성 딱 하나만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거는 절대 안 하겠다 이 일관성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 공천헌금 얘기 나왔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통일교 특검 자기들이 하자고 법안 내놓고 이제 와서 반대합니다.
그냥 반대를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논리도 없고.
일관성은 있습니다, 반대한다.
그 부분은 따로 반영하지 않고 그냥 충분히 논의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인권과 관련된 규칙을 수사기관이 준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굳이 저희가 특검법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힌 마당에 여야 합의를 시도할 시간을 갖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침 당에서도 여야 합의를 시도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저희에게 전달이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정도는 더 계류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차 종합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간이 없습니다.
기왕 저희가 특검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오늘 바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2차 특검의 수사대상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이 특검법에 따라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당에서도 여야 합의를 시도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저희에게 전달이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정도는 더 계류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차 종합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간이 없습니다.
기왕 저희가 특검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오늘 바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2차 특검의 수사대상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이 특검법에 따라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 특검법을 통해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종합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간이 없습니다.
기왕 저희가 특검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오늘 바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2차 특검의 수사대상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이 특검법에 따라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 특검법을 통해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특검법은 그런 아주 중요한 법적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법이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어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여야 원내대표 간에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먼저 발의를 했고 민주당에 특검을 수용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고 우리도 특검법 발의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힌 마당에 여야 합의를 시도할 시간을 갖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침 당에서도 여야 합의를 시도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저희에게 전달이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정도는 더 계류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가 하나씩 뒤로 물러나기는 하는데 그냥 기존 조항을 보면 7조 2항의 후단을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이게 기존 3대 특검법에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이 법에는 빠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특별검사는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현행 기준으로 7조 3항에 단서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특별수사관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해서 인력 운용의 유연함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특별검사는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현행 기준으로 7조 3항에 단서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특별수사관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해서 인력 운용의 유연함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법 기준으로 제10조(재판기간 등)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공개 혹은 중계와 관련해서 기존 특검법에 들어가 있던 예외 조항들을 추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6조 5항에 따른 파견검사의 수―아까 15명 말씀 주셨는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가 하나씩 뒤로 물러나기는 하는데 그냥 기존 조항을 보면 7조 2항의 후단을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이게 기존 3대 특검법에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이 법에는 빠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특별검사는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현행 기준으로 7조 3항에 단서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3대 특검법에는 있었는데 이번 특검에는 들어가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하나, 7조를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신설하냐 하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신설하는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한 것을 하나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3대 특검법에는 있었는데 이번 특검에는 들어가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하나, 7조를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신설하냐 하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신설하는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한 것을 하나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조(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이라고 하고 1항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2차 종합 특검법의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는 주장도 있기는 하시지만 오히려 반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은 기존의 특검법이 특검을 통해서 야당을 탄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2차 종합 특검을 하지 않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해서―여전히 수사대상은 야당이 주가 될 것 같은데요―현재 정부하에 있는 수사기관이 야당을 수사하면 또 역시 야당 탄압이다라는 얘기는 똑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할 수 있고 현 정권으로부터도 독립돼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생수사가 지연된다라는 것은 그 통계에 대해서 저희도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김건희 사건이 지연돼서 발생하는 문제고 윤석열이 내란을 저질러서 국가 시스템을 다 정지시켜 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특별수사관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해서 인력 운용의 유연함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법 기준으로 제10조(재판기간 등)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공개 혹은 중계와 관련해서 기존 특검법에 들어가 있던 예외 조항들을 추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10조 3항의 경우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했는데 단서 조항으로 ‘다만 재판 준비기일은’……
아, 중계 부분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공판 준비기일은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존 법에도 집어넣었었지요.
2차 종합 특검법의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는 주장도 있기는 하시지만 오히려 반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은 기존의 특검법이 특검을 통해서 야당을 탄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2차 종합 특검을 하지 않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해서―여전히 수사대상은 야당이 주가 될 것 같은데요―현재 정부하에 있는 수사기관이 야당을 수사하면 또 역시 야당 탄압이다라는 얘기는 똑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에 따라 15년 이상 있던 사람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 뒤에 괄호를 열고 밑의 후문을 괄호 안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취지에서 7조 역시 7조 1항에서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여기서 특검보를 임명할 것을 추천하는 방식인데 여기서도 ‘사람’에 괄호를 열고 후문에 있는 법원조직법 내용을 괄호 안에 집어넣어서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조 제7항에 보면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해야 된다’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제6항에 따른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문구상, 체계상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3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에 따라 15년 이상 있던 사람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 뒤에 괄호를 열고 밑의 후문을 괄호 안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취지에서 7조 역시 7조 1항에서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여기서 특검보를 임명할 것을 추천하는 방식인데 여기서도 ‘사람’에 괄호를 열고 후문에 있는 법원조직법 내용을 괄호 안에 집어넣어서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전격 수용해서 우리도 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 회의, 법사위 회의가 열리고 이 특검법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무슨 특검 공화국을 만들겠다거나 아니면 특검 기간과 관련해서도 마치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도 보면 90일 플러스 30일 연장 그리고 30일 더 연장하도록 돼 있는데 마지막 30일 연장은 대통령 승인도 없이 특검이 자의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지금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야당이 낸 법이 그렇다라고 모순적인 주장 혹은 자가당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견제·균형 문제 이런 것들은 의회의 책임주의가 지금 오히려 더 중요한 때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간 원내대표 간의 협상의 대상이니 여기서 크게 더 말할 필요는 없고 다만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두 가지 그냥 팩트 정리를 좀 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들이 있으신 것으로도 보이고 지금 특검 공화국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이 특검을 왜 우리가 논의를 시작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통일교 특검 이거 야당이 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먼저 발의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전격 수용해서 우리도 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 회의, 법사위 회의가 열리고 이 특검법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필요하면 전수조사라도 다 해서, 국민의힘 포함해서 다 전수조사해서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그런 식으로 특검으로 정쟁화시키면서 물타기할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하고 진실을 좀 제대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특검, 통일교와 관련돼서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계속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에서 침묵하고 있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니까 ‘통일교가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선출에도 관여했다’, 이미 이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천헌금 받았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지요.
저도 필요하면 전수조사라도 다 해서, 국민의힘 포함해서 다 전수조사해서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그런 식으로 특검으로 정쟁화시키면서 물타기할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하고 진실을 좀 제대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특검, 통일교와 관련돼서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계속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에서 침묵하고 있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니까 ‘통일교가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선출에도 관여했다’, 이미 이 뉴스가 나왔어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공천헌금 문제 나왔으니까 즉시 특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당의 의사결정이 이렇게 뒤틀렸는데 이것 특검 하자, 특검에 집어넣자는 것을 왜 반대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공천헌금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터진 그날 언론 헤드라인에 나왔던 주요 뉴스가 뭔지 혹시 모르십니까?
막상 진짜 특검 할 것 같으니까, 특검 처리하려고 하니까 뒤로 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민생 얘기하는데, 특검 너무 많이 하니까 민생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이 뉴스가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통일교 특검,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작년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과적으로는 법사위 일정상 좀 어려웠습니다만 그러면 내일 8일이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국민의힘에서는 내일 본회의 여는 것 거부하고 있습니까?
2025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또 추가 기소가 되거나 특검이 끝나더라도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기소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작되지 않은 재판들을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부터 지금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게 법원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질문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이미 저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 어려운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심판이 선수로 뛰는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명박 특검 같은 경우에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했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오늘 기사 봤는지 모르겠어요.
특검이 이종호가 부장판사랑 술자리 했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했습니다.
이 기사 내용 보니까 주가조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정필에 대해서 이종호라는 사람이 그 부장판사 로비하려고 만났고 술값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 여기서 등장하는 부장판사는 만난 적 없다라고 잡아 뗐는데 웬 걸?
이렇게 법에 명확히 있어요.
그리고 오늘 진짜 충격적인 뉴스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 드론 작전을 승인했다라는 특검발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셨어요, 혹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러 경로로 지금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 팀장들, 검사인 팀장들이 지금 집단항명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 한문혁 검사, 채희만 검사 이런 사람들이 주도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어요.
검증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 현직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 소속 공무원들이에요.
이 정치적중립의무 위반, 집단항명에 대해서 직무감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검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파견받아서 수사하고 일을 하는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해요.
이것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가 되어 있는 것 위반한 것 아니에요?
감사원이 그렇게 검사들을 잘못이 없다라고 풀어 주니까 겁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검은 손이 그 짓을 했는지는 밝혀내야겠지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특검 수사받고 있으니 간이 콩알만 해져서 이런 비슷한 얘기만 나와도 바짝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긁힌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청문회가 그것을 여실하게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사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대통령께서는 띠지 사건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에게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게 어느 특검에 넣어라 마라도 아니고.
이게 검찰 내에서 내부적으로 수사가 안 되고 지금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는 게 눈에 너무 보이고, 게다가 검찰은 수사권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공정하게 수사하려면 사실 특검에서 수사하는 게 맞지요.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 과정들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특검법에 대한 심사는 이미 법안심사1소위에서 충분히 심사를 했습니다.
충분히 심사하고 처리돼서 전체회의에 올라왔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했지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국민의힘에서 간사 선임을 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와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간사 선임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일련의 계획하에 움직인 그런 의도된 행동들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랬지요?
그때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서도 헌재는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을 통해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을 특검도 준수해야 하니 이것은 우려되지 않는다라는,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랬지요?
그때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서도 헌재는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을 통해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을 특검도 준수해야 하니 이것은 우려되지 않는다라는,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위헌 사유로 든 것이 보니까 영장주의가 배제됐다거나 아니면 언론에 브리핑을 허용했다라거나 아니면 특검의 임명 과정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검찰권을 박탈해서 권력분립에 위배됐다 이런 얘기들인데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기존 특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지 않았나요?
재판의 중계와 관련된 부분을 아까 전체회의 때 논의했던 것처럼 조정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내란 특검에서는 재판 1심은 중계를 의무적으로 하되 공판준비기일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재판장은 국가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 검사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단서를 넣어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각 특검, 3특검법 공히 재판 중계 부분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식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재판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규정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의무적 중계와 관련된 규정은 유예기간을 1개월 정도 두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수정안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특검법 개정안은 오히려 야당이 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법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것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특검의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은 하루라도 빨리 개정을 해서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법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것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특검의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은 하루라도 빨리 개정을 해서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대통령을 배출하고 그런 정부를 운영했던 야당에서 반성하고 먼저 ‘특검법 개정해서 진짜 이번에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정리하고 가자.
우리도 이제 단절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셔야지요.
저는 이번 특검법 개정안은 오히려 야당이 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법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것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특검의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도 이제 단절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셔야지요.
저는 이번 특검법 개정안은 오히려 야당이 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법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것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특검의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은 하루라도 빨리 개정을 해서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고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특검법 숙려기간도 말씀하셔서 짧게만 말씀드려 보면요.
당연히 특검 출범해서 신속하게 수사하고 마무리 지어야겠지요.
하지만 저희가 특검법 처음에 만들었고 특검을 출범시켰을 때보다 지금에 와서 보니 이렇게 많이 죄를 저질렀을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특검법 숙려기간도 말씀하셔서 짧게만 말씀드려 보면요.
당연히 특검 출범해서 신속하게 수사하고 마무리 지어야겠지요.
하지만 저희가 특검법 처음에 만들었고 특검을 출범시켰을 때보다 지금에 와서 보니 이렇게 많이 죄를 저질렀을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곳곳을 다 정말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을지 몰랐습니다.
물론 의심은 했지요.
그리고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얘기 나왔기는 했는데 내란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그리고 대검, 서울구치소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내란의 밤에 간부회의하면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지시했다 등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랑도 한 세 번 정도 통화한 것도 확인이 되고 있지요.
장관님, 지금 통과되기 전이라도요, 관봉권이 건진법사의 집에서 나왔다는 것인데 그 관봉권의 출처가 지금 봐서는 통일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목걸이를 받아서 전달했던 사례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미 특검의 수사대상입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받았던 것들이 이미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돈의 출처 자체가 수사대상이고 그 돈의 출처와 관련된 수사 증거인멸도 역시 수사대상이라 지금 이미 수사대상이다라는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신속하게 이첩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 것 같고.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건은 수사관만 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대상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 2조 제14호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행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그래서 이것은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올라온 특검법에도 이 관봉권 증거인멸 사항을 명시적으로 수사대상으로 아예 집어넣은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 중이기는 하지만 자칫 위법수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김건희 특검에서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이 통과되면, 혹은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미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건을 이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저는 지금 특검의 수사가 우선이 아니라 감찰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검 검사, 대검에서 그날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검사들이 선관위에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법무부나 검찰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검 검사, 대검에서 그날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검사들이 선관위에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법무부나 검찰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언제 수사할지, 어떤 혐의로 수사할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법무부에서 먼저……
검사징계법도 개정돼서 직접 감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게 이 내란, 12·3 내란을 완전하게 종식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검이 수사는 하고 있지만 법무부 내에서 그리고 검찰 내에서 12·3 비상계엄 때 협조하거나 동조했던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구치소에 국회의원이랑 잡아들인 사람들을 수감시킬 독방을 마련한다든지, 그래서 그 무렵에 구치소 직원이 퇴근했다가 갑자기 새벽에 다시 출근해서 확인을 하는 등 이런 움직임들이 분명히 확인이 됐고 보도도 됐습니다.
선거에도 개입합니다.
공천에도 개입해요.
특히 22대 총선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으로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 당에서 배출했던 대통령인 내란 수괴가 그 당을 완전히 장악해서 내란 정당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당 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란 선동·선전에 동의했는지 이것도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구조만으로도 그냥 내란 정당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국회증감법에 따라서 출정기록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면서 법률을 위반했고, 그 위반한 것이 결과적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볼 때 예뻐 보였는지 올 2월 달에 대통령 탄핵 파면 선고가 되기 전에 인사를 한 것이지요.
물론 직무정지가 돼서 직접 인사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은성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특검에 불출석하고 조사도 받지 않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초래된 것 아닐까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인사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구치소장 교체하시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원구치소장 시절에 국회증감법을 위반해서 자료제출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고생 많으신데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인 부분을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특검이 윤석열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거부를 하고 있어요.
출정 거부를 하고 있지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이해충돌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잘 보십시오.
순직 채 해병 사건에서 수사 대상이 돼야 될 현직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 그리고 토론에 참여하고 표결까지 참여하는 것 그것이 이해충돌 아닙니까?
자기가 수사 대상인데 자기를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고 표결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이 이해충돌 아니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력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그 책임에는 반드시 견제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가 행정부의 한 축으로서 검찰의 독주를 막을 합당한 책임과 권한을 지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오늘 처리할 특검법에 대해서도 짧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최상목 이 2명이 내란 혐의로 수사 당국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를 옹호하고 비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
다시 말해서 나머지 다른 대상의 수사에 대해서는 여당도 추천권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당은 거짓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본인 또는 그 일가족을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추천권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과거 윤석열 검사가 수사팀장이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이 쓴 해설집을 보면 ‘대통령 본인과 그의 가족 및 친인척들의 사건을 대통령에 의해 또는 영향권 안에 있는 검사가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자기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의 검사의 양심이나 정의감·도덕성과 같은 주관적 요소에만 의지하여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제도의 속성과 그 작동 현실을 도외시한 태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법·비밀 선거사무소 운영,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의혹, 국가기밀 유출 등 연일 쏟아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족의 비위 의혹들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들은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 불기소로만 일관하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특검 운영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과 그 일가족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게끔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책무이자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른 행동인 것입니다.
이제 여당은 양심을 버린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 국회가 처리하려고 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 다시 말해 대통령과 그 배우자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 대한 수사를 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족의 비위 의혹은 특검법을 만드는 동안 어느새 한 페이지를 넘어 두 페이지를 빼곡하게 채워 갔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법·비밀 선거사무소 운영,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의혹, 국가기밀 유출 등 연일 쏟아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족의 비위 의혹들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들은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 불기소로만 일관하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검법을 여섯 번 거부하는 동안 여당은 그 권력 앞에 굴종하고 있었고 비선실세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고 방탄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당은 양심을 버린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 국회가 처리하려고 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 다시 말해 대통령과 그 배우자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 대한 수사를 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족의 비위 의혹은 특검법을 만드는 동안 어느새 한 페이지를 넘어 두 페이지를 빼곡하게 채워 갔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법·비밀 선거사무소 운영,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의혹, 국가기밀 유출 등 연일 쏟아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가족의 비위 의혹들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도하고 폭압적인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출되지 않은 가짜권력, 즉 비선실세를 비호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4년 우리 국회의원의 양심은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특검법을 여섯 번 거부하는 동안 여당은 그 권력 앞에 굴종하고 있었고 비선실세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고 방탄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우리 국회의원의 양심은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특검법을 여섯 번 거부하는 동안 여당은 그 권력 앞에 굴종하고 있었고 비선실세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고 방탄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당은 양심을 버린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 국회가 처리하려고 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 다시 말해 대통령과 그 배우자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 대한 수사를 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정신, 다시 말해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자 했던 특검 추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 또한 이런 정신을 녹여서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제고시킨 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자체가 위헌이다, 특검이 추천돼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겠다라는 말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해충돌 상황에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본인이나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세 차례나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우리나라 헌법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자체가 위헌이다, 특검이 추천돼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겠다라는 말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해충돌 상황에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본인이나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세 차례나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우리나라 헌법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특검 운영 규칙안에 대해서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거 윤석열 검사가 수사팀장이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이 쓴 해설집을 보면 ‘대통령 본인과 그의 가족 및 친인척들의 사건을 대통령에 의해 또는 영향권 안에 있는 검사가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자기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의 검사의 양심이나 정의감·도덕성과 같은 주관적 요소에만 의지하여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제도의 속성과 그 작동 현실을 도외시한 태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과거 윤석열 검사의 말을 따르자면 정치적으로 독립된 사람 또는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람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헌법정신과 국민 눈높이에 맞다는 것입니다.
실제 2016년 최순실 특검법, 2018년 드루킹 특검법은 그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통상의 검사의 양심이나 정의감·도덕성과 같은 주관적 요소에만 의지하여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제도의 속성과 그 작동 현실을 도외시한 태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과거 윤석열 검사의 말을 따르자면 정치적으로 독립된 사람 또는 대통령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람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헌법정신과 국민 눈높이에 맞다는 것입니다.
실제 2016년 최순실 특검법, 2018년 드루킹 특검법은 그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정신, 다시 말해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자 했던 특검 추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국회법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민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법안들이 상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채 해병 특검법 그리고 사도 광산 유네스코 철회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그리고 방송정상화를 위한 방송 4법 등 아주 중요한 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상정된 법안을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되고 국회가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언제까지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단호하게 채 해병 특검법과 우리 안건들을 단호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국회의 의무를 이행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