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한편 각 특검, 3특검법 공히 재판 중계 부분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식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재판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규정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5-09-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재판의 중계와 관련된 부분을 아까 전체회의 때 논의했던 것처럼 조정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내란 특검에서는 재판 1심은 중계를 의무적으로 하되 공판준비기일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재판장은 국가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 검사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단서를 넣어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각 특검, 3특검법 공히 재판 중계 부분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식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재판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규정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의무적 중계와 관련된 규정은 유예기간을 1개월 정도 두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수정안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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