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위헌 사유로 든 것이 보니까 영장주의가 배제됐다거나 아니면 언론에 브리핑을 허용했다라거나 아니면 특검의 임명 과정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5-09-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위헌 사유로 든 것이 보니까 영장주의가 배제됐다거나 아니면 언론에 브리핑을 허용했다라거나 아니면 특검의 임명 과정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검찰권을 박탈해서 권력분립에 위배됐다 이런 얘기들인데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기존 특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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