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필요한 것들은 임의수사의 방식이 됐든 강제수사의 방식이 됐든 그건 특검이 수사를 하는 방식에서 거기서 정하면 되는 문제지 여기서 이렇게 자료 협조로 일률적으로 정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 조문의 성격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수사를 위한 조문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자료들을 확보해서 수사의 기초자료들을 확보하는 개념에 가까운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얼마 전에 특검법도 통과시키기도 했지만 감사원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감사원한테 우리가 자료 제공 요구를 할 거냐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기존에 윤석열 내란 때도 대통령실이랑 경호처랑 다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는데 그거랑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하던 대로 가고.
선관위에 필요한 것들은 임의수사의 방식이 됐든 강제수사의 방식이 됐든 그건 특검이 수사를 하는 방식에서 거기서 정하면 되는 문제지 여기서 이렇게 자료 협조로 일률적으로 정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