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 북한 발언
2026
그래서 한국 천주교의 발상지이면서 박해를 받았던 그런 의미 있는 곳이고.
또 이곳이 어디에 있냐면 두물머리에 있습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서 화합의 상징, 평화의 상징을 이루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이곳에 내년에 교황님이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온 천주교의 추기경님 등 주요 인사들이 꼭 방문하셔서 대한민국 천주교의 발상지를 둘러보실 수 있게 기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 정말 많이 반복해서 지적하는데요.
국회증감법 4조 1항에 보면 서류제출 요구를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어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소명하는 경우에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뭔데 계속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 제도개선이 아니라 징계해야 됩니다.
2025
하이브리드 전쟁이래요.
지금 전쟁 시기랍니다.
전쟁 시기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북한에 전쟁·군사 도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수사 중이지요.
그러고 나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국회의원들 끌고 가서 수장시키려고 하고 수거하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 죽이려고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문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그 수장인 이석기 의원의 주도하에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을 실행하고자 했다’, 이게 정당해산 사유예요.
현직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힘 맨날 뭐라고 했어요?
2024
공범들을 수사함에 있어서 분리수사 원칙을 위반한 채 피의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모해위증을 교사하는 등 검사의 직권을 남용했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행위도 자행했습니다.
나아가 검찰에 협조한 피의자들에게는 북한 인사를 위법하게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넷째, 피소추자 검사 엄희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당시 재소자였던 한 모 씨를 21차례 그리고 재소자 최 모 씨를 18차례 그리고 출소한 수감자 김 모 씨를 10차례 이상 검사실로 불러 위증을 연습시켰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