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진우
2026
저는 그렇게 대놓고 축의금을 받은 것이 불공정했고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의 장남은 2024년도 말 기준으로 재산이 39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뒤에, 결혼식을 한 이후에는 코인 41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억 6800만 원으로 재산이 급증했습니다.
별다른 수익이 없는데 축의금 수익 외에는 이 재산 증가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과 장남의 축의금 수익이 4억 원이 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힘으로 눌러서 항소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권력의 횡포고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북한군은 코로나가 유입될까 봐 우리 국민을 바다에서 구조하지 않고 발견됐는데도 밧줄로 묶은 채 띄워 뒀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동포를 떠나서 한 인간과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인권과 생명을 등한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몇몇 간부의 권력에 영합하는 모습 때문에 정치적 독립이 휩쓸려 가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항소 포기, 상고 포기에 관여된 사람들은 언젠가 본인들이 했던 것처럼 특검의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법왜곡죄로 막으려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서해 피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수사팀이 반대해도 무조건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하고 국민의 지탄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국민을 무시하고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상고 포기도 수사팀도 상고하겠다라고 하고 대검도 상고 의견에 동의했는데 본인이 우겨서 상고를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권력에 영합해서 권력을 좀 누릴지 몰라도 그게 부메랑이 돼서 본인의 항소 포기나 상고 포기가 직권남용 범죄로서 감옥 갈 날이 올 것이라고 제가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범죄자 봐주기가 이재명 정부의 뉴노멀입니까?
정말 저는 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욱 등 일당의 위례신도시 특혜에 대해서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도 2심에서 유죄가 뒤집히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도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수 있는 것처럼 1심과 2심의 판단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 바로 밑에 있는 부지사가 북한에 몰래 들락날락하면서 800만 불을 줬고 그것들이, 이번에 그 돈으로 북한 독재자들이 사치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핵 개발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데 협조하고 나중에 이권을 약속하고 업체로부터 그 돈도 받아 내고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히 유죄가 났는데 유죄 난 사람은 사면받겠다고 떵떵거리고 당시 경기도지사는 나 몰라라 하면서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이던 김용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6억 원을 받아서 2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기한이 만료돼서 석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꼼짝없이 실형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출마하겠다고 출판기념회 하고 민주당 의원들 정권 실세라고 다 가서 눈도장 찍을 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명백한 특혜를 줬는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에 대해서 증거가 왜곡됐다라고 하면서 재판을 공소 취소하라고 하고 또 그게 혹시 안 될까 봐 대법관을 늘려서 대법원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재판소원 제도를 만들어서 여차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무죄를 한번 받아 보려고 하고, 다 이게 저는 뻔한 수작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의 최측근이던 이화영 경기 부지사가 방북 대가 등으로 북한에 800만 불을 갖다 바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공범 여부를 떠나서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 바로 밑에 있는 부지사가 북한에 몰래 들락날락하면서 800만 불을 줬고 그것들이, 이번에 그 돈으로 북한 독재자들이 사치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핵 개발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백현동 옹벽아파트 비리에 대해서 현재 재판이 정지돼 있는데 이 재판을 국민 앞에서 떳떳이 받아야지 법왜곡죄 같은 거 만들어서 나중에 재판에서 빠져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 김인섭 씨가 백현동 아파트 인허가 로비로 75억 원이나 해 먹었다는 이 장면 자체가 사실상 이재명 성남시장의 관여 사실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짓겠다는 시행업자가 로비 창구를 모르겠습니까?
효과가 없다면 75억 원이나 줬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있어도 절대 존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책임진 적 없고 사과 한마디 제대로 안 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해서 김만배를 수천억 대 재벌로 만들어 줬고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이던 김인섭은 백현동 아파트 인허가 로비로 75억 원을 해 먹었습니다.
언론보도 찾아보십시오.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책임진 적 없고 사과 한마디 제대로 안 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해서 김만배를 수천억 대 재벌로 만들어 줬고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이던 김인섭은 백현동 아파트 인허가 로비로 75억 원을 해 먹었습니다.
언론보도 찾아보십시오.
아파트 인허가로 브로커가 75억이나 해 먹은 사건이 있습니까?
똑같은 시기에 통일교 2인자 윤영호로부터 진술을 받았는데 국민의힘 인사는 당장 수사하고 같은 날에 진술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봐줍니까?
몇 개월간 사건번호도 부여하지 않고 몰래 캐비닛 안에 그 사건 기록을 감추고 있다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니까 그제서야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부랴부랴 넘겼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임명하고, 중수청 수사관을 임명하고, 경찰 인사권을 행사하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말 잘 듣는 특검을 통해서 검사, 판사들 옥죄겠다는 검은 의도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법왜곡죄를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미화해도 결과적으로는 법왜곡죄의 고소·고발인은 전원 다 민주당 의원들 또는 민주당 인사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정말 국제사회에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부끄러운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재판을 했던 법관을 재판받는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사주해서 고발시키고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고발하고 또 그것을 수사하거나 재판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특검 같은 거 만들어서 말 잘듣는 사람 특검 시키고 그래서 그 특검이 수사하게 해서 오히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엄정하게 재판한 법관을 구속하려고 하는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민중기 특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했습니다.
특검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7건 중에 2건을 제외하고 5건이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법관 이외에, 오히려 법관이 법을 잘못 적용했다라고 법왜곡죄를 새로 만든다는 게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국제사회에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부끄러운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재판을 했던 법관을 재판받는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사주해서 고발시키고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고발하고 또 그것을 수사하거나 재판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특검 같은 거 만들어서 말 잘듣는 사람 특검 시키고 그래서 그 특검이 수사하게 해서 오히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엄정하게 재판한 법관을 구속하려고 하는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민중기 특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했습니다.
특검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수사팀과 공판팀에 관여했던 그 많은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제기하자고 했는데 항소를 포기시킨 사람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범죄이기 때문에 서로 이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자꾸 법을 바꿔서 어떻게든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데 입법권은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그때그때 임의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항소 포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김만배와 같은 편임을 국민 앞에 고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법왜곡죄를 통과시키는 것은 이후에 재판이 재개됐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임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당시 이 사건의 책임자인, 대장동 사건의 책임자인 중앙지검장과 총장대행이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라고 둘러댔다가 말이 서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말은 누구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사팀과 공판팀에 관여했던 그 많은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제기하자고 했는데 항소를 포기시킨 사람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법왜곡죄를 통과시키는 것은 이후에 재판이 재개됐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임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당시 이 사건의 책임자인, 대장동 사건의 책임자인 중앙지검장과 총장대행이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라고 둘러댔다가 말이 서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말은 누구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사팀과 공판팀에 관여했던 그 많은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제기하자고 했는데 항소를 포기시킨 사람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범죄이기 때문에 서로 이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당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대행이 물러났고 또 당시에 법무부장관이 서면질의를 하지 않고 또 공소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최소한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고 그것을 특위로 올려서 이재명 대통령 봐주기 위한 국정조사에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피해 본 사건, 국민이 대장동 일당의 배임행위로 인해서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는 포기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국정조사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의 불법 이익을 6100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항소 포기 관여자는 국가배상책임도 져야 되고 또 실제 검찰의 기능을 멈춰 세운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처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당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대행이 물러났고 또 당시에 법무부장관이 서면질의를 하지 않고 또 공소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최소한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고 그것을 특위로 올려서 이재명 대통령 봐주기 위한 국정조사에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피해 본 사건, 국민이 대장동 일당의 배임행위로 인해서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혜택을 본 사람이라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로 인해서 항소가 포기된 김만배, 남욱 그리고 유동규 씨 이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이어졌던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항소 포기가 이어졌습니다.
위례신도시 사건 항소 포기했고요.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사람입니다,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 나니까 바로 항소 포기했습니다.
또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서도 바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본인 재판에 대해서 그렇게 재판에 관심이 많고 실제 재판을 받을 때는 위헌법률 심판제청부터 해서 온갖 수단을 통해서 재판을 끌어 왔는데 그 중요한 대장동 사건의 일당들과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 항소 포기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 안 했다는 말은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또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조상호 법률보좌관을 정성호 장관 옆에 딱 붙여 놓은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대로 감시하고 청와대와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고서야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하던 사람을 왜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갑자기 발령을 내고 또 그 과정에서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언론에까지 나와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빙자에서 1심 무죄는 항소 포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먼저 한 적이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실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저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건은 7800억이나 되는 막대한 수익을 대장동 일당들이 가져가고 1심에서 대장동 일당 5명이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
그때 판결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저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건은 7800억이나 되는 막대한 수익을 대장동 일당들이 가져가고 1심에서 대장동 일당 5명이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
그때 판결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 이익의 절반도 못 미치는 확정 이익을 성남시가 가져가고 나머지 수천억 원을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것을 업무상 배임으로 본 것입니다.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공수처의 조직 전체가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조직 구성에 형평성이 없고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있어서도 편향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이 지금 새로 만들어졌을 때 사실상 가장 법을 왜곡해서 민주당 인사들은 봐주고 또 민주당의 칼이 되어서 야당은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왜 중수청은 법왜곡죄를 뺍니까?
자신감의 발로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왜곡죄 적용 대상에서도 민주당에서 자신 있게 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를 보면 압니다.
공수처도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를 만들고 그것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를 제대로 수사하고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하겠다라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5년 내내 세금 먹는 하마입니다.
제대로 처벌된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공수처의 조직 전체가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조직 구성에 형평성이 없고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있어서도 편향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이 지금 새로 만들어졌을 때 사실상 가장 법을 왜곡해서 민주당 인사들은 봐주고 또 민주당의 칼이 되어서 야당은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조직도, 어떤 기관도 헌법상 만들어지고 헌법상 검찰 제도가 있고 법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매년 사람을 뽑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권과 상관없이 임용되는 사람들이 고루 분포되게 됩니다.
누가 임명했는지를 신경 쓰지 않고 각자 직분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번 정부에서 다 뽑기 때문에 완전히 편향된 사람들로 뽑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왜곡죄 적용 대상에서도 민주당에서 자신 있게 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를 보면 압니다.
법왜곡죄에 세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상 자체를 검사와 판사로 한정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수사체계를 망가뜨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다 폐지하고 중수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에도 대폭 권한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경찰과 중수청 수사관은 법을 왜곡해서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판검사나 경찰, 고위직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존재하고 여기에서 고위층의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왜곡죄를 신설한다는 것은 처벌규정의 옥상옥으로서 매우 과도한 것입니다.
지금 수사체계도 중수청, 공수처, 경찰국가수사본부 등등으로 나뉘면서 굉장히 복잡한데 이 처벌규정도 옥상옥처럼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고소 고발의 남발 위험이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또 법적안정성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권력을 틀어쥐니까 권력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만든다는 것을 국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처벌한다’ 이렇게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 800만 불을 다 사전·사후에 보고했다라고 진술해서 그것이 버젓이 재판 기록과 수사 기록의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화영 부지사는 본인이 사면을 받기 위해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미 9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번복해서 연어를 한 번 얻어먹고 거짓 진술했다고 우깁니다.
저는 이화영의 이 말이야말로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왜곡죄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형법에 독자적 구성요건을 두고 있는 곳은 독일, 러시아, 중국 등입니다.
이 중 선진국 사례는 독일이 거의 유일하지만 이마저도 적용례가 매우 희소해서 사문화한 역사적 유물에 불과합니다.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형법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왜곡죄 규정이 없으며 직무유기죄 등 유사한 규정에서 포괄적 구성요건에 의해서만 처벌하고 있으므로 유의미한 것은 독일이 유일합니다.
독일 사례를 보면 독재에 악용된 후에 거의 사문화된 조문입니다.
독일의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등 법 집행자가 고의로 법을 왜곡하여 부당한 판결이나 처분을 내릴 경우 처벌하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법왜곡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법을 악용해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법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또 중수청 수사관 등 사법작용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다양한데 왜 법관, 검사만 처벌 대상으로 삼느냐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판결이나 기소 과정의 법적 판단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경우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이 제기됩니다.
셋째,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까 제가 북한 형법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교정시설에 구금돼서 강제노역에 처하는 형벌에 판사를 넣어 놓은 나라는 북한 형법 정도밖에 없거든요.
아마 찾아보면 아실 겁니다.
제대로 된, 과거 사례 한두 건 찾아 가지고 해외 입법례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해외 입법례가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고 현행으로 지금 이것을 실제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정도밖에 없지 않나.
다른 나라에서 실제 적용해서 처벌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경찰청도 법 적용에 대한 판단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두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민주당이 해외 사례를 근거로 했는데, 이게 고대 이집트 로마에서 발견된다는 의견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는 선진 법제 국가에서는 이렇게 적용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북한 형법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교정시설에 구금돼서 강제노역에 처하는 형벌에 판사를 넣어 놓은 나라는 북한 형법 정도밖에 없거든요.
아마 찾아보면 아실 겁니다.
제대로 된, 과거 사례 한두 건 찾아 가지고 해외 입법례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해외 입법례가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고 현행으로 지금 이것을 실제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정도밖에 없지 않나.
통계가 입증을 합니다.
2024년도 서울중앙지검 통계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허위 고발 건수가 연간 127건으로 10년 전 대비 340% 증가했고 직권남용죄의 경우에도 2016년 4553건이었던 고소 고발이 2023년 기준 2만 7177건에 이를 만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고소 고발이 매우 늘어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소 고발의 연평균 건수가 일본의 50배에 달할 정도로 많으므로 법관이나 검사를 상대로 하는 불필요한 고소 고발의 우려가 더욱 큽니다.
이 법왜곡죄까지도 고소 고발에 악용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건이 너무나 늘어나서 정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정작 필요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제때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권력에 악용될 소지가 큰 것입니다.
법관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척, 기피, 회피 또 재배당 제도 같은 제도적인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법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더라도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 등을 실질화하는 등을 통해서 충분한 달성이 가능하고 헌법상 법관 탄핵을 통해서도 심각한 법왜곡 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특히 법왜곡죄는 재판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범한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주장만이 아니라 대학 교수님들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재명 개인을 위한 변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위들 중에 재판이 멈춰져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재임 기간에 또는 퇴임 후에도 수사가 될 수 있는 건들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해서 김만배 일당을 봐줬습니다.
천문학적인 국고 손실을 입혔습니다.
민주당 관련 인사들만 처벌해서 빠져나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만 항소를 포기해서 봐줬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상고를 포기해서 봐줬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민중기 특검이 전재수 의원 통일교 뇌물수사를 하는 것도 진술을 다 받아 놓고 봐줬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일부라도 무죄가 나면 바로 항소를 포기해서 확정시켜 버리고 본인들 입맛에 안 맞으면 재판부가 옳은 판단을 해도 재판부를 조리돌림하고 특별재판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재판 시스템을 망가뜨립니다.
이런 것들이 다 범죄 아니겠습니까?
위생도 엉망이고, 백신을 제조하는 곳에서 돈 벌려고 막 찍어 내다 보니까 곰팡이가 들어 있고 이산화규소가 들어 있고 머리카락이 들어 있는 백신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 백신을 발견했던 간호사와 의사 또 일반 국민들이 버젓이 1285건이나 질병관리청에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은 똑같은 신고가 들어갔을 때 모든 백신접종 절차를 멈추고 자체 점검을 하고 문제 되는 것들 전량 폐기했습니다.
우리는 매뉴얼도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매뉴얼에 따르면 이렇게 이물질이 발견되면 식약처에 신고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제대로 조사해야 됩니다.
2025
그런데 왜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만 치외법권을 누려야 됩니까?
이게 뭐랑 연결되냐 하면 노란봉투법하고 바로 연결돼요.
노란봉투법의 내용이 교섭의 범위도 하청업체 1000여 개로 확 늘린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기존의 판례의 발전을 통해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을 끊임없이 제한하면서 노조원들의 권익을 점점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원 판례가 발전해 왔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법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돼서는 제한해 놓은 거잖아요.
저렇게 법으로 제한해 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불법파업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유일하게 불법파업이나 생산시설 점거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세게 받을 수 있다는 그 점 때문에……
그런데 대놓고 증시, 주식을 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동은 반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손해 본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이런 거지요.
저는 이 상법 개정안 플러스 노란봉투법까지 동시에 통과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도 언론보도를 보니까 백화점 관련해서 납품하는 업체들 노조들이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대기업 백화점들, 원청업체 나서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되기도 전에.
통과됐으니까 이제 대놓고 교섭을 요청하겠지요.
그런데 행동은 반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손해 본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이런 거지요.
저는 이 상법 개정안 플러스 노란봉투법까지 동시에 통과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도 언론보도를 보니까 백화점 관련해서 납품하는 업체들 노조들이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대기업 백화점들, 원청업체 나서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되기도 전에.
통과됐으니까 이제 대놓고 교섭을 요청하겠지요.
그러면 백화점에 납품하는 업체들 굉장히 많을 건데 원청업체인 백화점이 어느 선까지 교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의무공개매수 5% 룰, 스튜어드십 코드, 권고적 주주제안 이런 것들이 전부 자본주의 시장경제하고는 다 역행하는 제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요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도입된 적이 없는 제도들이에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주주 심의제도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솔직히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같이 대응을 하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기후위기 대응까지 기업에다가 책임을 미루면 이게 준조세처럼 비슷한 거지 않겠습니까?
지금 법인세도 기업에 더 올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에서 세금을 많이 거둘수록 기업의 신규 투자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는 그냥 경제적인 상식인데 거기에 덧대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주주 심의제, 그냥 말 자체로 설명이 어떤 제도인지 알겠어요.
주주가 심의하도록 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회사에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펀드들은 그런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지요.
전문성도 없지만 투자한 사람이 경영까지 하게 되면 실제로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인수해서 경영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문성도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임할 수 있는 관리감독권도 다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계획경제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규모가 작을 때는, 기업의 숫자가 적고 할 때는 대한민국도 성장과정에서는 압축성장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계획경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민간이 주도하지 정부가 기업경영에 이래라저래라 하거나 계획경제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국내에서 유망한 기업일수록 해외로 빠져나갈 위험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과거에 실패했던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정책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만 올리면 경기가 좋아지고 고용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이번 정책도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라고 하지만 소액주주가 원하는 이사나 감사가 선임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자기들의 이윤만 추구하는 헤지펀드들이 이사나 감사를 선임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소액주주들에게 해가 되고 그분의 수익률이 더 떨어지게 되는 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영권 유지가 어려운데 경영자들이, 기업 하는 사람들이 자선사업 하듯이 국내에서 계속해서 신규 투자를 하고 좋은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년 세대들이 진짜 바라는 일자리는 유망한 기업들의 좋은 일자리, 일과 보람을 같이 찾을 수 있는 일자리인데 그런 좋은 일자리들을 국내에서 만들 동인이 없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저는 왜 추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오히려 역행했던 제도를 지금 몇십 년 만에 반대로 도입하는 것이거든요.
일본은 1950년도에 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가 문제점이 많고 이사회에서 맨날 싸우기만 하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가 외국인 투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외자 유치를 추진하다 보니까 외국계 펀드들에게 기업의 경영권이 넘어갈까 봐 이 법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집중투표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시행하지 않은 지 1974년도에 이 법안을 철회했기 때문에 벌써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소수주주가 다수결을 넘어서 자신의 사적 이익만 챙길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소수주주가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이사회 알박기에 성공하면 이사회는 분열하고 경영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영국·독일 등 OECD 국가 전체는 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회사 선택에 맡기고 있거나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러시아조차 황금주나 포이즌필 같은 경영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진칼, 크래프톤,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IT 업종, 물류 업종, 항공, 금융 이런 데를 가리지 않고 외국인 지분율이 다 10%를 상회하는 상장사의 경우에는 전부 다 이런 위험성에 노출이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일본도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거기는 이사회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감사회라는 형태로 설치된 회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이사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처럼 감사위원이 사외이사까지, 이사회까지 멤버가 된다면 감사위원이 오히려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권이나 감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전체적으로 경영권을 우리나라가 특히 더 위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 없어요.
그냥 전부 다 비용 들 일밖에, 돈 쓸 일밖에 없어요.
이미 노란봉투법하고 상법 개정안과 관련돼서 컨설팅 비용만 엄청나게 썼을 겁니다.
각 기업별로 그럴 수밖에 없지요.
경영권을 유지하려면 내 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어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 지분이 어떻게 움직였을 때 최악의 경우 내 경영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느냐, 지금 아마 회사별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플랜이 이미 가동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관세 15%로 올리면 당연히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겠지요.
그러면 그 15% 되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무역주의 체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기업들을 조금 더 규제를 해소해 주고 기업들이 쓰는 비용을 좀 더 줄여 줘서 그 기업들이 일본 자동차 기업이나 다른 미국 자동차 기업과 경쟁해서 계속해서 경쟁력을 가져야지 우리나라 국부가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한미FTA에서 보던 무관세 이익도 일본은 2.5% 내고 우리는 0% 내던 것을 똑같이 15% 내게 됐는데 기업들에게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관세 협상 발표되고 나서 대통령실로 불러서 사진 찍고 밥 먹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요청하고, 다 요청했잖아요.
미국 집중투표제에 관한 논문에서도 제가 아까 들었던 예시랑 같은 맥락의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선거제도에서 다수로 득표한 사람이 선출된 권력으로서 지자체장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권한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나 세 번째 차점자들이 최고 득표자를 누르고 권력을 행사한다면 그게 책임정치하고는 완전히 어긋나는 거라서 있을 수 없는 제도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예시를 들었습니다.
지금 시행하면서 6개월 내에 뭔가 보완하는 조치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보완하는 조치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정책을 내거나 법안을 낼 때 그 법안의 문제점이 예상이 되면 그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들을 미리 마련하고 시행령도 미리 마련해서 한꺼번에 발표를 해야지 그냥 법안부터 통과시켜 놓고 상황 봐 가면서 합니까?
당장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기도 전부터 이미 하청업체들이 원청업체에게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여러 건 기자회견을 잡아 놨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세 부담이 늘어난 기업 입장에서 계속 추가 부담이 늘기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글로벌 무역전쟁이 벌어졌는데 확실하게 기업을 지원해야 될 시점에 왜 반대로 가는 것입니까?
기업들이 입을 모아서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고 민노총은 입을 모아서 숙원 법안이 통과됐다고 기뻐하는 일을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을 제가 묶어서 얘기하는 이유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같은 시기에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비약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법안만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저 직전에 토론하셨던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 들어 보니까 1차 상법 개정안 때 합의해서 통과를 시켜 줬는데 왜 2차 때 이렇게 반대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좋은 기업일수록, 빨리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일수록 국내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성장시켜 줘야 되는데 이번 법안은 경영권을 항상 위협받으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함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험적으로 했다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기가 좋아지고 또 경기가 좋아지면 일자리가 늘어나서 고용이 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결과는 거꾸로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결국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선진화되고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인데 기업들이 돈을 못 벌도록 하는 법안들이 계속 중첩되고 있는데 어떻게 주식시장이 발전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무슨 수로 열 수 있단 말입니까?
특히 신약개발 회사들이 많습니다.
싱가포르로 가는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고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겨 버리면 그 이후에 실컷 국내에서 자본을 모아서 성장을 거듭했던 회사가 결국 그 과실을 따 먹을 때 돼서는 외국으로 진출해 버립니다.
유망한 스타트업 회사는 굳이 상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노란봉투법과 상법을 다시 개정한다 그러면 민노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규모 정치파업으로 경제를 볼모로 잡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안은 특히 조선업계 주가부터 크게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1000여 개의 하청업체와 협상과 파업이 반복되면 기업은 골병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노조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비용이 드는데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또다시 비용이 들도록 한다라고 하면 지금 어느 선을 넘어서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 부담이 가중되고 또 가중돼서 결국은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기업의 비용을 늘리는 데에만 쓰인다면 결국 누가 돈을 벌겠습니까?
벌써부터 이 상법 개정안에 대비한다라고 해서 대형 로펌과 컨설팅 회사들에 TF팀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대형 로펌과 여러 가지 노무법인 등에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이미 기업들은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상장을 유지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비용까지 늘어난다면 이것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갉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일시적으로 배당을 늘리고 정부가 시장을 성장시키겠다, 자본시장에 더 신경 쓰겠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결국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기업의 본질 가치를 넘어설 수 있는 주가는 없습니다.
절대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선임해 준 그 이익집단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일본에서 해 봤더니 의사결정이 너무 지연되더라, 기업 운영의 효율성도 너무 떨어지더라 이렇게 됐던 것이고요.
이사회가 보통 회사의 주요 업무 집행 사항은 다 하지 않습니까?
회사 관련해서 뭔가 인수합병을 하든 또 신사업에 진출하든 어떤 자본 확충을 하든 대규모 배당을 하든 어느 정도 중요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결정을 다 거치게 되는데,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어느 정도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책임성이 강화되면서 지금 상당히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구도인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소액주주들이 몇 명이나 선임할 수 있을지는 너무 불분명해요.
이것은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경영권 보장과의 충돌 문제가 더 본질적인 문제인 겁니다.
일본도 그것 때문에 집중투표제를 폐지했던 것이고.
이 우려는 다 경험적으로 다른 시장에서도 겪어 봤던 경험이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만들어 낸 우려가 아니에요.
이미 다 경험해서 그 제도를 없앴던 경과가 있는 것인데 일본에서 무려 75년 전에 도입했던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
개미 투자자들이 해외 헤지펀드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 본인들이 언제 주식을 팔고 어떻게 나갈지를 본인들만 아는 거지 않습니까?
정보가 불균형한데 어떻게 개미 투자자들이 헤지펀드들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당시 1974년도에는 외국인이 일본 국내 기업 지분을 25%만 보유하고 있던 것을 투자 제한을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투자 제한이 없어지면, 똑같은 고민 한 거예요.
의무적으로 집중투표제가 유지된다면 외국 자본이 일본 기업의 경영권을 가져가지 않을까?
내부 대립으로 인해서 경영의 속도나 원활한 경영이 저해가 됐고요 노동조합 운동이 이사회에도 막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미 군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도입된 제도니까 집중투표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국 자본을, 1970년도니까 일본도 자본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외국 자본을 많이 들여오려고 했거든요.
외자 유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자를 유치하려면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경영권을 위협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외자 유치를 위해서 상법을 개정해서 집중투표제를 폐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뭐겠습니까?
전부 개인투자자들, 소액투자자들이 각자 갹출해서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영업이익이 많아야 배당을 하더라도 배당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배당을 하지 않는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많아야 연구개발 같은 데 더 많이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파업 비용이나 또 교섭 비용이 늘어나고 이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사회나 감사를 더 선임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또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더 비용이 많이 든다면 그 비용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우리 투자자들이 갹출해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기업의 영업이익이 올라갈 것이냐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일본 제도를 도입해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서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 자율권을 두던 것을 최초 일본이 1950년도에 했던 오류처럼 무조건 정관과 상관없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시켜 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1950년대, 60년대의 일본 기업이 이미 몸소 겪었던 그 시행착오가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일본이 1950년도에 이것을 도입했던 것은 당시 미 군정체제에서 미국식 이사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주주총회나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들이 도입하는 부분들을 같이 좀 받아들인 게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사회가 맨날 파행을 했고 자격이 미달되는 이사가 선임되면서 기업 경쟁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24년 만인 1974년도에 해외 자본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폐지하고 그래서 정관을 통해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우리 상법도 일본의 어떤 반성적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상법이 도입됐는데 역으로, 일본이 실패했던 제도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 제도를 도입해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서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 자율권을 두던 것을 최초 일본이 1950년도에 했던 오류처럼 무조건 정관과 상관없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시켜 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1950년대, 60년대의 일본 기업이 이미 몸소 겪었던 그 시행착오가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가 아, 이게 정말 큰 문제구나 싶어서 폐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집중투표제 도입과 폐지 과정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왜 우리가 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1950년도에 상법을 개정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도입되자마자 경영권이 위협받고 경영이 저해되는 등 부작용이 막 발생을 했습니다.
주주들끼리 파벌 싸움이 일어났고요.
정부가 기업을 도와줘야 되는데 기업이 정부의 협상을 돕고 있고 그게 다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대서 입법권과 행정권이 다 있다는 이유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이렇게 개정을 강행하면 결과적으로 주식시장만 죽이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일본 사례를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본이 아까 예시를 들 때 보면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도입하고 있지만 의결권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고요.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가 아, 이게 정말 큰 문제구나 싶어서 폐지를 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결국 상투를 잡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증시의 개미투자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 해외 펀드들에게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있는 모든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이번 정부 들어서서 하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모두 기업의 비용을 늘리는 내용들입니다.
기업의 부담이나 비용을 줄여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의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감사권을 이용해서 기존에 선임됐던 이사도 쫓아내려고 할 수가 있어요.
감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사에 대해서 해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권을 이용해서 이사에 대한 축출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또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법과 함께 같이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도 기업 비용부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기업에서 교섭의무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이 있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업종별로 봤을 때 조선업의 63.9%가 하청업체 근로자고요, 건설은 48.3%, 철강·금속은 36.7%가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이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헤지펀드는 쓰기가 너무 쉬운 거지요.
실제로 이미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는 기업 수가 세계 3위예요.
세 번째로 많은 국가라고 합니다.
이게 외국에서 분석한 내용인데 이미 행동주의 펀드들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관여하면서 단기 차익을 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헤지펀드들에게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재계의 우려들을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6개 경제단체, 모든 기업의 실제 경영자들이 이 부분을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진출해 있는 유럽 기업들 또 미국 기업들, 그것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에서조차 노란봉투법과 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더 외국 기업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또 철수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일어나면 그때 가서 바꾸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저는 더 많이, 노란봉투법은 상장 여부랑 상관없기 때문에 다 적용되다 보니까……
대부분은 그래도 상장사겠지요, 원청 업체니까.
그랬을 경우에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기업의 비용을 대폭 늘려 놓을 텐데 이 상장사 유지 비용도 거의 13%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게 그냥 단순한 엄살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기업이 지출하고 있는 비용을 추산한 것이지요.
각자 소액주주들 중에 어떤 주주들은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인수합병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이 엄청난 경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고 주주 간 파벌 싸움만 일으키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본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가 집중투표제 실시를 결국은 회사 자율에 맡기도록 했던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상법이 일본 회사법을 참고한 거예요.
일본 회사법의 제342조도 집중투표제를 규정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정관으로 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정관을 통해서 배제할 수 있고 기업이 정관을 통해서 도입할 수도 있는 자율권을 준 거지요.
그래서 일본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가 집중투표제 실시를 결국은 회사 자율에 맡기도록 했던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상법이 일본 회사법을 참고한 거예요.
일본 회사법의 제342조도 집중투표제를 규정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정관으로 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정관을 통해서 배제할 수 있고 기업이 정관을 통해서 도입할 수도 있는 자율권을 준 거지요.
그리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멕시코, 칠레,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대신에 경영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줬어요.
이미 1차 상법 개정안에 감사위원 1명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제는 이게 2명이 돼 버리면 글쎄요, 왜 우리나라만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요?
제가 아까 일본도 의결권 제한이 없다는 점은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외에도 거의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없어요, 이것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자본다수결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같은 거지요, 다수결의 원칙.
삼성전자도 맨날 괴롭히는 게, 특허괴물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을 겁니다.
특허만 계속 사 모으는 거지요.
모든 기업들에게, 그냥 통신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관련돼서 사소한 특허부터 다 특허만 사 모아서 실제 공장도 없고 직원도 몇 명 안 되는데 특허권만 몇천 개씩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늘 거기랑 소송하는 게 일입니다.
특허괴물이라는 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니지요.
현재 3% 룰이 강화된 상태잖아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최대주주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있는 사람들까지 지분이 30%가 됐든 40%가 됐든 다 3%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아까 일본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하고 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주주들이 민주주의로 따지면 국민 표랑 똑같거든요.
주식 숫자가 곧 표의 숫자와 똑같은 겁니다.
최대주주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있는 사람들까지 지분이 30%가 됐든 40%가 됐든 다 3%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아까 일본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하고 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주주들이 민주주의로 따지면 국민 표랑 똑같거든요.
주식 숫자가 곧 표의 숫자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기본 원칙인데 일본에서조차 이렇게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법사위 소위 통과되는 7월 28일 바로 한 3주도 채 되지 않아 가지고 법사위 소위가 통과되고 지금 또 국회본회의 통과를 오늘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사위 소위 통과되는 안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안입니다.
집중투표제, 중국과 러시아만 채택하고 있고 미국의 일부 주 외의 대부분의 주는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은 채택했다가 심지어 취소를 했고 영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 국가에서도 누구도 채택하지 않고 있는 이 집중투표제에 대해서 도입하겠다는 것이고 또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감사위원회를 꾸리는 데 있어서도 예를 들어 다수결이 다 적용이 되니까 감사위원을 더 많이 뽑아야 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만약에 감사위원들 2명이, 감사위원회가 3명인데 2명이 마음먹고 혹은 경쟁사 사람들이 감사위원으로 들어왔다라고 칩시다.
소수주주가 다수결을 넘어서서 아무리 많은 소액주주들과 다른 주주들이 다 반대해도 소수주주들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이사를 선임하거나 그 선임된 이사를 통해서 사적 이해관계를 실현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소수주주가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이사회 알박기에 성공한다면 이사회는 분열하고 경영 혼란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영국·독일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회사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자본시장의 역사가 오래되고 자본시장의 규모가 더 큰 나라에서들조차 이 제도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돼서 채택했던 국가조차도 되돌아서서 취소를 했었고 현재 이런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국가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 주도의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는, 자본시장에 있어서는 후진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데 왜 혈세를 들여서 별도의 특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나라 곳간을 맡았는데 이렇게 국민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특검 단 한 건의 비용만 민주당 추산 155억 원입니다.
자영업자가 월급 주고 정규 직원을 뽑아서 일을 안 시키고 또다시 돈을 들여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또 뽑는 것을 보셨습니까?
자기 돈이면 이렇게 못 합니다.
자영업자가 월급 주고 정규 직원을 뽑아서 일을 안 시키고 또다시 돈을 들여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또 뽑는 것을 보셨습니까?
자기 돈이면 이렇게 못 합니다.
여당이 고른 특검은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한자리하려는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관여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국민적 의혹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정사상 총 13건의 특검이 있었는데 오늘처럼 여당이 발의한 특검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권력자를 제대로 수사 못 할까 봐 만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에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적 의혹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정사상 총 13건의 특검이 있었는데 오늘처럼 여당이 발의한 특검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권력자를 제대로 수사 못 할까 봐 만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에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데 왜 혈세를 들여서 별도의 특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당은 깃털로, 야당은 망치로 때리겠다는 격입니다.
이번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보복 법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 망신 주고 탄핵해서 일 못 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사법 테러입니다.
현행법상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마음에 안 드는 검사를 징계하면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사건 수가 줄어드는데 왜 대법관만 연간 수백억 원을 들여서 증원을 합니까?
사법체계의 큰 틀이 바뀌는데 국민이 논의 내용을 모르게 졸속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대북 800만 불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직속 상관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할 사안입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대법원 결정을 무시하면서 국민에게는 법을 따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화영은 사면을 바라겠지만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자신이 몰랐다고 하면서 사면하는 것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를 어겨도 된다고 국제사회에 인증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 외교·안보의 고립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의 헌법은 어떠한 특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던 재판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은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 수사까지 연속으로 받으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대법관 30명 증원안도 정말 황당합니다.
사건 수가 줄어드는데 왜 대법관만 연간 수백억 원을 들여서 증원을 합니까?
이른바 삼불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재판들의 기일은 아직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6월 18일, 대장동 재판은 6월 24일 그대로입니다.
재판부가 기일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하던 재판은 계속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법은 어떠한 특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방탄 법안과 최소한의 균형도 안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체포특권도 누렸고 불소추특권도 있는데 불재판특권까지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른바 삼불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재판들의 기일은 아직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언제까지 탄핵에 매여서 국력을 낭비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국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국익만 생각하고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학영 부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반면에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대리인단은 국민 혈세로 4억 6000만 원을 챙겼고 법무법인당 1000만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청년 변호사는 먹고살기 힘든데 국가예산으로 비용이 낭비되는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헌정사상 한 번도 가처분을 통해서 국가권력의 권한을 제한한 적이 없습니다.
임시적인 처분이 헌법상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딱 한 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6인 체제에서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가처분을 했었는데 이것은 헌재 내부를 규율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대통령권한대행과 여야 또 당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맞부딪치기 때문에 이 가처분의 형태로 무리하게 결정된 선례가 아예 없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질병 등으로 수개월간 병상 신세를 지거나 또 탄핵재판이 열리더라도 쟁점이 많아서 6개월 가까이 공백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마침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장기간 일반 국민들의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헌재를 마비 상태에 둘 수 없어서 대통령권한대행이 헌재 마비를 막기 위해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로 건너간 돈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대북제재를 어기면서 어떻게 국제사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 몰래 돈 갖다 바치는 행위야말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고립시키고 외환에 가까운 국익 저해 행위입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화영 부지사를 계속 감싸며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없는 민주당이야말로 외환 옹호당 아닙니까?
민주당 박홍근·강득구 의원은 버젓이 대통령이 탄핵된 당은 대선후보도 내지 말고 정당도 해산하라는 법안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며 경제보다 민주주의 파괴 세력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이 입법 권력으로 행정부를 침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평화부지사직을 만들어서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 800만 불을 갖다 바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로 건너간 돈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대북제재를 어기면서 어떻게 국제사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비상계엄은 끝났습니다.
오로지 국익만 봐야 합니다.
일본은 미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을 위해서 야당이 정쟁의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내란 타령만 할 겁니까?
민주당은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며 경제보다 민주주의 파괴 세력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선택이 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백년치 미래 먹거리를 결정합니다.
맹목적인 친중·친북보다 당당한 대미 통상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와중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대미 협상력을 떨어트리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향해 통상 협상을 팽개쳤다며 비난하기 바쁩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헌재는 민주당의 탄핵·특검 남발 또 국가기관 마비, 예산 전액 삭감도 통렬히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전에도 기를 쓰고 헌재를 6인 체제로 만들어 마비시켰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6인 체제의 심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헌재는 민주당의 탄핵·특검 남발 또 국가기관 마비, 예산 전액 삭감도 통렬히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전에도 기를 쓰고 헌재를 6인 체제로 만들어 마비시켰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6인 체제의 심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자 갑자기 민주당은 9인 체제로 만들자며 헌법상 정해진 재판관의 임기 6년도 법률로 마구 늘리고자 했습니다.
헌재는 민주당의 탄핵·특검 남발 또 국가기관 마비, 예산 전액 삭감도 통렬히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전에도 기를 쓰고 헌재를 6인 체제로 만들어 마비시켰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6인 체제의 심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자 갑자기 민주당은 9인 체제로 만들자며 헌법상 정해진 재판관의 임기 6년도 법률로 마구 늘리고자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헌재의 공백을 막고자 9인 체제를 만들자고 하니 이제 또 탄핵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전에도 기를 쓰고 헌재를 6인 체제로 만들어 마비시켰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6인 체제의 심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자 갑자기 민주당은 9인 체제로 만들자며 헌법상 정해진 재판관의 임기 6년도 법률로 마구 늘리고자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헌재의 공백을 막고자 9인 체제를 만들자고 하니 이제 또 탄핵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오늘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6인 체제의 심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자 갑자기 민주당은 9인 체제로 만들자며 헌법상 정해진 재판관의 임기 6년도 법률로 마구 늘리고자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헌재의 공백을 막고자 9인 체제를 만들자고 하니 이제 또 탄핵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오늘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익을 국익보다 앞에 두니까 벌어지는 일입니다.
단임제를 채택한 멕시코, 필리핀 등은 독재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임제로 인해서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전 정부의 색깔을 지우느라 바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대 공적인 원전 수출을 지우고자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탈원전을 했고, 그 결과 전기료 인상과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5년 단임제는 포퓰리즘에 취약하고 정책적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줄 세우기가 반복된다는 폐해가 큽니다.
대통령이 4년마다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입니다.
민주당이 하루 한두 번 꼴의 탄핵 협박과 고발로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력을 깎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최상목 탄핵소추를 즉시 철회하고 한덕수 대행의 탄핵 협박은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2023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스스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는 말을 했고 개헌안도 내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는 개헌을 논의조차 못 하도록 입을 틀어막는 것입니까?
북한에 몰래 돈 갖다 바치는 행위야말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고립시키고 외환에 가까운 국익 저해 행위입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화영 부지사를 계속 감싸며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없는 민주당이야말로 외환 옹호당 아닙니까?
민주당 박홍근·강득구 의원은 버젓이 대통령이 탄핵된 당은 대선후보도 내지 말고 정당도 해산하라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만 대선에 입후보하고 민주당만 유일하게 남은 정당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북한 공산당처럼 일당독재하자는 법안을 어떻게 감히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설특검 지명은 불가능하다’라고 견해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헌법 체계를 따질 때 자기 당의 이익만 좇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법령을 일방적으로 바꾸어 야당만이 특검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게 한 순간 이미 상설특검제도는 오염돼 버렸습니다.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 사용할 수 없는 제도가 돼 버렸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특정 정당이 마음대로 수사할 사람을 정하는 그런 특검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어느 특정 정치세력이 특검을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정당이 국민을 위해 정책으로 경쟁해야지 다수당이 소수당을 수사권으로서 핍박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다수당이 마음대로 특검을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의 민주당처럼 특검과 탄핵만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설특검 지명은 불가능하다’라고 견해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헌법 체계를 따질 때 자기 당의 이익만 좇아서는 안 됩니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은 국회규칙을 독단적으로 개정해서 상설특검법 자체를 헌법에 위반되게 만들었습니다.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어느 특정 정치세력이 특검을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정당이 국민을 위해 정책으로 경쟁해야지 다수당이 소수당을 수사권으로서 핍박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첫째, 민주당은 국회규칙을 독단적으로 개정해서 상설특검법 자체를 헌법에 위반되게 만들었습니다.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어느 특정 정치세력이 특검을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정당이 국민을 위해 정책으로 경쟁해야지 다수당이 소수당을 수사권으로서 핍박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다수당이 마음대로 특검을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의 민주당처럼 특검과 탄핵만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어느 특정 정치세력이 특검을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정당이 국민을 위해 정책으로 경쟁해야지 다수당이 소수당을 수사권으로서 핍박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다수당이 마음대로 특검을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의 민주당처럼 특검과 탄핵만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설특검 지명은 불가능하다’라고 견해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민생이 어려운데 민주당의 이익만 고려한 수사요구안을 반복해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송구한 일입니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은 국회규칙을 독단적으로 개정해서 상설특검법 자체를 헌법에 위반되게 만들었습니다.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어느 특정 정치세력이 특검을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업자 남욱, 유동규로부터 6억 원의 대선 자금을 받아 2심에서 법정 구속됐는데 국민 앞에 일언반구 설명도 없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막 갖다 썼는데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특검만 남발하는 것에 대해 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수사요구안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수사요구안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당 대표 선거에 버젓이 돈봉투가 난무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소환조차 거부합니다.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9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12명으로 쪼개서 불법 후원했는데 변명 한마디 없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업자 남욱, 유동규로부터 6억 원의 대선 자금을 받아 2심에서 법정 구속됐는데 국민 앞에 일언반구 설명도 없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막 갖다 썼는데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특검만 남발하는 것에 대해 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떠나서 상식에 반합니다.
민주당 편들기 특검을 왜 이 시점에 해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민주파출소 만들어서 국민들 고발하고 혈세로 탄핵 남발하면서 변호사비 낭비했습니다.
이제는 혈세를 위헌적인 특검에 쏟아붓고자 합니다.
특검 가동할 돈으로 정말 어려운 우리 국민들의 손을 잡아 줘야 제대로 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편들기 특검을 왜 이 시점에 해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민주파출소 만들어서 국민들 고발하고 혈세로 탄핵 남발하면서 변호사비 낭비했습니다.
이제는 혈세를 위헌적인 특검에 쏟아붓고자 합니다.
특검 가동할 돈으로 정말 어려운 우리 국민들의 손을 잡아 줘야 제대로 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민주파출소 만들어서 국민들 고발하고 혈세로 탄핵 남발하면서 변호사비 낭비했습니다.
이제는 혈세를 위헌적인 특검에 쏟아붓고자 합니다.
특검 가동할 돈으로 정말 어려운 우리 국민들의 손을 잡아 줘야 제대로 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현재 수사 중이거나 구체적인 수사 단서가 없는 것들입니다.
둘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익만 좇다 보니 이번 수사요구안도 엉망진창입니다.
수사 대상이 기본적으로 모두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입니다.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수사할 특검을 고르고 또 그 특검이 수사한 결과를 입맛대로 왜곡해서 공표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을 떠나서 상식에 반합니다.
민주당 편들기 특검을 왜 이 시점에 해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수사할 특검을 고르고 또 그 특검이 수사한 결과를 입맛대로 왜곡해서 공표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을 떠나서 상식에 반합니다.
민주당 편들기 특검을 왜 이 시점에 해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민주파출소 만들어서 국민들 고발하고 혈세로 탄핵 남발하면서 변호사비 낭비했습니다.
이제는 혈세를 위헌적인 특검에 쏟아붓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재판의 선고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관들 임기에 맞춰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했던 것들이 독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기각 결론을 뒤집어 보려고 최상목 대행을 협박하고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특검을 막 가동하려고 해도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무효형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무리한 특검·탄핵 놀음에 빠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만 무섭고 국민 눈은 무섭지 않습니까?
그동안 헌법재판관들 임기에 맞춰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했던 것들이 독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기각 결론을 뒤집어 보려고 최상목 대행을 협박하고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특검을 막 가동하려고 해도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무효형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무리한 특검·탄핵 놀음에 빠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만 무섭고 국민 눈은 무섭지 않습니까?
둘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익만 좇다 보니 이번 수사요구안도 엉망진창입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중요한 시점에 진정으로 민주당은 특검·탄핵 타령만 계속할 겁니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재판의 선고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관들 임기에 맞춰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했던 것들이 독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기각 결론을 뒤집어 보려고 최상목 대행을 협박하고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특검을 막 가동하려고 해도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2024
사건 쪼개기를 통해서 다수의 특검을 발동시킬 수도 있고 수사 기간이나 인원도 고무줄처럼 늘릴 수가 있어서 국민 혈세가 특정 정치세력의 상설특검 놀이에 줄줄 샐 것입니다.
특검 하나 가동하는 데 최소 100억 원이 드는데 소중한 세금을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돌보는 데 써야지 정쟁에 허비해서 되겠습니까?
상설특검을 다수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면 정당한 수사를 막는 방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가로채기를 통해서 다른 수사기관들이 이미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방해할 수도 있고 여죄나 공범 수사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독단적으로 공수처라는 사실상 상설특검 같은 조직을 만들었고 그동안 편파 수사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규칙안이 통과되면 생길 문제점이 뻔히 보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여당의 검찰청, 야당의 상설특검이 사사건건 사건을 가지고 충돌하고 서로 압수수색을 해대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사건 쪼개기를 통해서 다수의 특검을 발동시킬 수도 있고 수사 기간이나 인원도 고무줄처럼 늘릴 수가 있어서 국민 혈세가 특정 정치세력의 상설특검 놀이에 줄줄 샐 것입니다.
특검 하나 가동하는 데 최소 100억 원이 드는데 소중한 세금을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돌보는 데 써야지 정쟁에 허비해서 되겠습니까?
상설특검을 다수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면 정당한 수사를 막는 방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이 규칙안이 통과되면 생길 문제점이 뻔히 보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여당의 검찰청, 야당의 상설특검이 사사건건 사건을 가지고 충돌하고 서로 압수수색을 해대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사건 쪼개기를 통해서 다수의 특검을 발동시킬 수도 있고 수사 기간이나 인원도 고무줄처럼 늘릴 수가 있어서 국민 혈세가 특정 정치세력의 상설특검 놀이에 줄줄 샐 것입니다.
특검 하나 가동하는 데 최소 100억 원이 드는데 소중한 세금을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돌보는 데 써야지 정쟁에 허비해서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1심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이러는 것,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한마디로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로 상설특검을 골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의 추천권을 독점하면 특검을 언제 발동할지 무엇을 수사할지 또 어떤 특검을 고를지를 전부 민주당이 다 결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이 규칙안이 통과되면 생길 문제점이 뻔히 보입니다.
민주당이 여러 특검법을 반복해서 일방 통과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상설특검을 민주당 입맛대로 맞춰 지명하는 꼼수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이러는 것,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한마디로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로 상설특검을 골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의 추천권을 독점하면 특검을 언제 발동할지 무엇을 수사할지 또 어떤 특검을 고를지를 전부 민주당이 다 결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여러 특검법을 반복해서 일방 통과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상설특검을 민주당 입맛대로 맞춰 지명하는 꼼수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이러는 것,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한마디로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로 상설특검을 골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부 소관인 수사기관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해 공정한 특검이 선정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2014년 4월 상설특검 국회 규칙이 도입될 때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상설특검이 정치적·정파적 입장이 있으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양쪽이 특정 인물을 배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민주당 정성호 의원께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설특검 지명은 불가능하다라는 견해를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금 정부 여당이 영원하라는 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항상 중립적 시각을 가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현재 국민들께서 공수처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공수처 시즌2를 하나 더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을 누구보다 섬겨야 하는 거대 야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하는 것도 모자라 수사의 칼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 쥐어 줘서 휘두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수사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누구도 승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상설특검은 도입될 때부터 여야 합의로 특검을 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행정부 소관인 수사기관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해 공정한 특검이 선정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2014년 4월 상설특검 국회 규칙이 도입될 때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상설특검이 정치적·정파적 입장이 있으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양쪽이 특정 인물을 배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을 누구보다 섬겨야 하는 거대 야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하는 것도 모자라 수사의 칼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 쥐어 줘서 휘두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수사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누구도 승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상설특검은 도입될 때부터 여야 합의로 특검을 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행정부 소관인 수사기관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해 공정한 특검이 선정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2014년 4월 상설특검 국회 규칙이 도입될 때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상설특검이 정치적·정파적 입장이 있으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양쪽이 특정 인물을 배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민주당 정성호 의원께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설특검 지명은 불가능하다라는 견해를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상설특검을 다수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면 정당한 수사를 막는 방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가로채기를 통해서 다른 수사기관들이 이미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방해할 수도 있고 여죄나 공범 수사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독단적으로 공수처라는 사실상 상설특검 같은 조직을 만들었고 그동안 편파 수사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민들께서 공수처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공수처 시즌2를 하나 더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을 누구보다 섬겨야 하는 거대 야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하는 것도 모자라 수사의 칼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 쥐어 줘서 휘두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수사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누구도 승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최소한의 법리 검토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데 그 사람들을 수사하는 특검을 선정하는 데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것이 맞습니까?
무한 비토권을 통해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고르는 것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꼼수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 의원총회가 국회가 아닙니다.
롱패딩 준비해서 장외집회한다고 했지만 저는 트렌치코트로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탄용 집회는 국민의 진정한 호응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14개 혐의에 대해서 마치 특검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주장해 왔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 제기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의혹 두 가지만 특검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탄용 집회는 국민의 진정한 호응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14개 혐의에 대해서 마치 특검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주장해 왔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 제기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의혹 두 가지만 특검하겠다고 합니다.
청문회에서 증인을 겁박하고 강제구인장을 남발하고 또 증인을 무더기 고발해 오는 등 온갖 갑질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의혹 두 가지만 특검하겠다고 합니다.
청문회에서 증인을 겁박하고 강제구인장을 남발하고 또 증인을 무더기 고발해 오는 등 온갖 갑질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2개만 특검하는 이 장면이 저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한 의혹들이 가짜이고 엉터리 법안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최소한의 법리 검토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데 그 사람들을 수사하는 특검을 선정하는 데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것이 맞습니까?
왜 하필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일방 추진합니까?
오늘은 김혜경 여사가, 내일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결을 받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롱패딩 준비해서 장외집회한다고 했지만 저는 트렌치코트로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탄용 집회는 국민의 진정한 호응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국민께서도 특검법이 지겨우실 겁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특검만 논의하는 이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다른 관점에서 이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국민께서도 특검법이 지겨우실 겁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특검만 논의하는 이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다른 관점에서 이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일방 추진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주당이 고른 특검이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그 결과에 결코 승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은 국민만 분열시키는 악법이라고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 특검입니까?
여야가 다 같이 개혁해야 할 문제인데 왜 이런 일방적인 특검을 발의하는 것입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특검법안이 수사하겠다는 것은 모두 진행 중인 사건들입니다.
특검은 공짜가 아니라 민주당 추산으로도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연간 100억 원이면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감시 인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려서 치안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특검법안이 수사하겠다는 것은 모두 진행 중인 사건들입니다.
특검은 공짜가 아니라 민주당 추산으로도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연간 100억 원이면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감시 인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려서 치안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저는 이 돈을 들여서 왜 특검부터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검은 공짜가 아니라 민주당 추산으로도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연간 100억 원이면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감시 인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려서 치안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저는 이 돈을 들여서 왜 특검부터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특검까지 골라서 임명하면 그게 무슨 공정한 절차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회의원은 대의기관으로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존중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절차적인 숙의도 거치지 않은 이 법안을 왜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특검 대상에 포함된 명태균 관련 사건,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같이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당대표 선거에 돈봉투가 오고 갔는데 연루된 의원들께서는 검찰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저는 특검과 탄핵 같은 정략적인 이런 부분보다 정말로 국민 삶과 직결되는 치안과 마약 대책 저희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된 특검법을 보면 인사개입 의혹 등 전혀 특정되지 않은 내용까지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인사개입 의혹을 수사하자고 하면서 언제, 무슨 기간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인사에 관여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 이런 식으로 특정되지 않았던 탄핵소추를 했다가 9 대 0 만장일치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탄핵소추부터 해 놓고 증거를 찾아보자, 특검부터 만들어 놓고 수사하면서 혐의를 특정해 보자 이런 식은 정말 안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헌법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개입 의혹을 수사하자고 하면서 언제, 무슨 기간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인사에 관여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 이런 식으로 특정되지 않았던 탄핵소추를 했다가 9 대 0 만장일치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탄핵소추부터 해 놓고 증거를 찾아보자, 특검부터 만들어 놓고 수사하면서 혐의를 특정해 보자 이런 식은 정말 안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헌법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인 것이고 정치권이 사법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고려해서 늘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 왔습니다.
예외적인 제도니까 지금까지는 수사 대상에 무엇을 포함시킬지 법률안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협상하고 또 합의해서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된 특검법을 보면 인사개입 의혹 등 전혀 특정되지 않은 내용까지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인사개입 의혹을 수사하자고 하면서 언제, 무슨 기간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인사에 관여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 이런 식으로 특정되지 않았던 탄핵소추를 했다가 9 대 0 만장일치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하나의 특검을 가동하는 데 최소 1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됩니다.
법무부 예산으로 연간 4조 원, 공수처 예산으로 연간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데 국가의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우선 가동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인 것이고 정치권이 사법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고려해서 늘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 왔습니다.
예외적인 제도니까 지금까지는 수사 대상에 무엇을 포함시킬지 법률안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협상하고 또 합의해서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된 특검법을 보면 인사개입 의혹 등 전혀 특정되지 않은 내용까지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 혈세, 특히 비용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의 특검을 가동하는 데 최소 1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됩니다.
법무부 예산으로 연간 4조 원, 공수처 예산으로 연간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데 국가의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우선 가동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인 것이고 정치권이 사법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고려해서 늘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 왔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헌법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특검의 비용추계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에 추계안이, 예산이 110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순직 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 박성준 의원님 안에 예산이 124억 원이 된다라고 추계가 돼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특검의 비용추계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에 추계안이, 예산이 110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순직 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 박성준 의원님 안에 예산이 124억 원이 된다라고 추계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특검의 비용추계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에 추계안이, 예산이 110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순직 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 박성준 의원님 안에 예산이 124억 원이 된다라고 추계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이미 결론을 내려 놓고 있고, 야당이 특검을 선정한다면 그 특검이 어떻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까.
공수처가 수사 중인데 혈세 76억 원을 들여 이중 삼중으로 수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헌성이 있다며 부결했는데 22대 국회에서 불과 37일 만에 더욱 위헌성을 강화해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입법청문회는 증인에 대한 겁박, 복도에 벌세우기, 대답 자르기 등 우리 법치주의의 수준을 낮춘 횡포였습니다.
둘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군의 수사권 남용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아들딸들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군의 수사권 남용에도 위협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군에서 조사를 받는다면 얼마나 위축되고 두렵겠습니까?
보직 해임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언론에 노출되어 낙인효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불과 일주일 만에 쉽게 결론 내리는 수사기관은 없습니다.
군의 사망 사고는 민간 경찰에 수사권이 있어 빨리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정훈 단장이 자신의 일주일짜리 수사 결론을 가이드라인처럼 제시하고 언론 브리핑까지 하려고 했던 것은 본인에게는 애국심일지 몰라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고통이고 또 군 공권력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박정훈 단장이 입건한 8명 중에는 병사들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입수했던 하급간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입법청문회는 증인에 대한 겁박, 복도에 벌세우기, 대답 자르기 등 우리 법치주의의 수준을 낮춘 횡포였습니다.
둘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군의 수사권 남용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아들딸들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군의 수사권 남용에도 위협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군에서 조사를 받는다면 얼마나 위축되고 두렵겠습니까?
상명하복과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적법절차가 엄격히 지켜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젊은 장병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지요, 군에 수사권이 없는데 이것은 직권남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법리적인 용어가 너무 어렵고 또 구체적인 설명이 안 따라붙다 보니까 뭔가 법리에 따라서 빠져나가려는 인상을 국민들께, 오해를 주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권이 남용되면 그 결과가 뭔가 피해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수사권이 없고 실질적으로 입건할 권한이 없다 보니까 기록을 넘겼을 뿐이지 경찰 수사에서 어떤 영향도 없거든요.
거기서 입건 안 했다고 해서 경찰이 입건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입건했다고 해서 경찰이 반드시 거기에 기속되어서 그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차이는 그쪽에서 입건해서 넘어오면 입건된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이 판단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법리적으로 봤을 때―저보다 법 잘 아시는 분들 많아서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직권남용이 있으려면 직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망 사고는 군에 수사권이 없다는 게 대부분 법률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지요, 군에 수사권이 없는데 이것은 직권남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법리적인 용어가 너무 어렵고 또 구체적인 설명이 안 따라붙다 보니까 뭔가 법리에 따라서 빠져나가려는 인상을 국민들께, 오해를 주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권이 남용되면 그 결과가 뭔가 피해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수사권이 없고 실질적으로 입건할 권한이 없다 보니까 기록을 넘겼을 뿐이지 경찰 수사에서 어떤 영향도 없거든요.
그래서 수사 가이드 논란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답변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어떤 의혹 제기가 있을 때 실시간으로 그게 해명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더 오해를 받은 측면이 있는데 적어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만큼은 꼭 따져서, 그래야지 이번 사건으로 안전 체계도 보완되면서 군 수사 체계도 좋아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법리적으로 봤을 때―저보다 법 잘 아시는 분들 많아서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직권남용이 있으려면 직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망 사고는 군에 수사권이 없다는 게 대부분 법률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지요, 군에 수사권이 없는데 이것은 직권남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법리적인 용어가 너무 어렵고 또 구체적인 설명이 안 따라붙다 보니까 뭔가 법리에 따라서 빠져나가려는 인상을 국민들께, 오해를 주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 이것 많이 안 남았습니다.
거의 임박했고, 공수처도 그렇고 순직하신 해병의 유족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빨리 종결해 달라는 입장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1주기가 얼마 안 남았고.
그런데 그것을 원점에서 새로 다 다시 하는 특검법을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나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봤을 때 국민들 앞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국민들께서 정쟁용으로 보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자는 거고요.
아까 구상권 말씀을 드렸는데 군의 행정력이나 수사력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군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비스라고 그럴까요 친절한 정도는 많이 약하지요.
그리고 그 말에는 일단 정치적인 어떤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그 말은 남아 있는 것이지요, 국민 앞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서 경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 이것 많이 안 남았습니다.
거의 임박했고, 공수처도 그렇고 순직하신 해병의 유족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빨리 종결해 달라는 입장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1주기가 얼마 안 남았고.
그런데 그것을 원점에서 새로 다 다시 하는 특검법을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나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봤을 때 국민들 앞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국민들께서 정쟁용으로 보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자는 거고요.
아까 구상권 말씀을 드렸는데 군의 행정력이나 수사력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일단 떳떳하면 조사해서 나가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은 국정운영에, 그건 야당으로서도 지금 절대다수 의석이고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상당히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국정운영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민께서도 그걸 원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민생법안과 상관없는 이 법안을 그냥 다른 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해 놓고 민주당 관련된, 추천하는 특검이 브리핑을 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 요소가 더 큰 것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어서 특검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지요.
결재를 했으니까 결재인이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 너무 많나?’ 이런 반론도 뒤늦게 생각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참모든 누구든 조언을 했을 수 있는 거고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까지 도입해서 국방부장관이 왜 그렇게 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국방부장관이 지시한 내용이 뭔지부터 따져 보자는 얘기가 저의 주장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그런 거지요, 대통령이 지시해서 국방부장관이 지시를 했다.
국방부장관의 지시가 정당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논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댓글을 뽑아 와서 ‘이게 특검을 원하는 여론이다’라고 해서 원색적인 또 일방적인……
저도 댓글 읽을 수 있습니다.
댓글 중에 이게 이재명 대표 방탄이고 민주당 독단으로 하는 것이고 이 특검법 위헌이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댓글도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토론자께도 저는 부탁드립니다.
현재 민주당의 핵심 주장은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가 잘 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실과 통화 내역이 있으니까 수사를 외압했다는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저는 박정훈 수사단장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따져 보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은 어떤 수사든지 간에 수사권이 남용되면 그것을 제지하고 군 수사 체계를 헌법에 맞게 운영하도록 만들 책무가 있습니다.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군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대규모 사건이나 안전사고에 대해서 군은 자주 수사한 일이 많지 않고 수사 인력이 적기 때문에 고생은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과 좀 차이가 있고 또 군의 특수성 때문에 사건이 은폐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박정훈 수사단장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따져 보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은 어떤 수사든지 간에 수사권이 남용되면 그것을 제지하고 군 수사 체계를 헌법에 맞게 운영하도록 만들 책무가 있습니다.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군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대규모 사건이나 안전사고에 대해서 군은 자주 수사한 일이 많지 않고 수사 인력이 적기 때문에 고생은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과 좀 차이가 있고 또 군의 특수성 때문에 사건이 은폐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경찰에 넘겨서 경찰이 압수수색도 하고 강제 수사를 통해서도 군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은 경찰에게 하라고 법에서 넘겨 놓은 권한입니다.
그때 공수처 설치했을 때의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인 손해를 보는 쪽은 정부와 여당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취지지요.
그런데 공수처는 민주당이 설계하고 민주당이 만들었고 지금 현재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 공수처조차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도 수사 체계도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고 수사 체계가 너무 복잡해지면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나 조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공수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민주당이 설계하고 민주당이 만들었고 지금 현재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 공수처조차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도 수사 체계도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고 수사 체계가 너무 복잡해지면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나 조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공수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본류인 안전사고의 책임을 묻는 경찰 수사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공수처에 고발해서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 이 수사가 둘 다 투 트랙으로 진행됐고 상당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지금 단계에서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는 없겠다.
아까 예산 추계 76억도 굉장히 적게 잡은 것이지요.
수사가 미진한 경우가 있으면 검찰이 이를 이어받아서 보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드루킹 특검의 경우에도 검찰이 2018년 4월 17일에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한 후에 특검법이 발의되고 의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 중이라고 하는 점도 이게 공수처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수처 수사와 경찰 수사에 대해서 결론을 보자는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도 지난 정부의 어떻게 보면 1호 공약이지요.
그래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까지 동원해서 설치했던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입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까지 동원해서 설치했던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민주당에서 추진할 때 이런 케이스의 특검을 가지 않고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라고 홍보도 했었고 그때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주당에서 설계한 제도대로라면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공수처 설치했을 때의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인 손해를 보는 쪽은 정부와 여당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취지지요.
특검 요구는 현재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물론 여야가 입장이 바뀌면 주장도 바뀔 수는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을 같이 고민하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순직 해병 사망 사건은 현재 수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제때 일을 못 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대신에 의회가 관여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정쟁형 특검 수사를 통해서 정치의 유불리를 달리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관여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왜 우리가 특별검사 제도를 보충적·예외적으로 적용하느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토위나 기재위를 운영하는데 그때그때 국토위나 기재위의 중요 결정사항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다 결정해 버린다고 하면 국토위나 기재위가 제대로 운영되거나 거기에 어떤 책임 있는 결정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특별검사를 자꾸 제도를 여러 번 도입하다 보면 현재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하면 으레 그냥 특검으로 넘어갈 걸로 생각하고 초동조사가 좀 미흡하거나 그리고 기존에 국민 혈세로 같은 비용을 들여서 이미 돼 있는 정규 조직이 있는데 그 정규 조직이 정말로 이것은 수용 불가능할 정도의 잘못된 결과를 내놨을 때 특검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지 그 보충성과 예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또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신을 얘기한 거지요.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와 소추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 헌법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삼권분립 원칙을 가장 위에 놓고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는 것이지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어떤 경우라도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를 정하도록, 특별검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제때 일을 못 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대신에 의회가 관여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정쟁형 특검 수사를 통해서 정치의 유불리를 달리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관여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 왔습니다.
특별검사 제도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려고 하면 어쨌든 특정 정당의 관여나 의회의 관여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하겠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는 겁니다.
이 법률은 미국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규칙에 따라서 특별검사 제도가 미국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역시 특별검사 개시 여부와 특별검사를 할지 말지, 특별검사의 수사를 개시할지 말지, 후보자 임명과 해임 권한을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지요.
이 법률은 미국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규칙에 따라서 특별검사 제도가 미국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역시 특별검사 개시 여부와 특별검사를 할지 말지, 특별검사의 수사를 개시할지 말지, 후보자 임명과 해임 권한을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지요.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와 소추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고발 당사자가 특별검사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좀 이해충돌 소지가 높아서 거의 이런 전례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99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 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의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관여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헌법 체계를 만든 분들의 고민이 읽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99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 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의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관여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헌법 체계를 만든 분들의 고민이 읽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검사 제도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려고 하면 어쨌든 특정 정당의 관여나 의회의 관여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하겠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는 겁니다.
이 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의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관여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헌법 체계를 만든 분들의 고민이 읽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검사 제도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려고 하면 어쨌든 특정 정당의 관여나 의회의 관여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하겠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는 겁니다.
이 법률은 미국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규칙에 따라서 특별검사 제도가 미국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책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과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그것은 법대로 하고 더 엄정하게 하고 군 수사권과 관련돼서 지휘체계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는지도 같이 들여다보자는 건데 제 얘기가 그렇게 무리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따지지 않고 특검법만 하는데 그 특검법의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그리고 야당이 지명한 특검 중에서만 고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야당이 특검을 지명해도 굉장히 공정한 분을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 찾기 나름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 과반을 훌쩍 넘기는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단 한 분도,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에는 오류가 없고 또 특검법 관련해서 법체계에 위헌성 있는 조문도 하나도 없고 이게 다 맞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역설적으로 여기서 임명한 특검이 어떻게 결론 내겠습니까?
내가 고발했는데 그것을 수사할 검사를 고발한 주체가 고른다 이것도 좀 이치에 맞지 않지요.
그래서 심판을 보는 문제에 있어서 심판은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발한 사건인데 특검 임명 구조를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들의 또 법률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순직 해병 사망 사건 관련된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9월에, 조국혁신당이 2024년 6월에 각각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발 당사자가 특별검사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좀 이해충돌 소지가 높아서 거의 이런 전례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굉장히 어려운 법리와 또 어떤 것들은 장기간 재판해도 유무죄가 엇갈릴 수도 있고 법리가 서로 엇갈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증거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도 있지요.
그랬을 때 과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의 주장이 거의 일치된 상황하에서 거기서 임명된 특검의 수사 결과를 국민들께서 지지 정당과 상관없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오히려 그게 국민들 간에 분열과 또 싸움을 유발하지 않을까, 국민통합에 저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만약에 특검을 민주당이 지명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사건의 고발 자체가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이 고소를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지금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고발했는데 그것을 수사할 검사를 고발한 주체가 고른다 이것도 좀 이치에 맞지 않지요.
그래서 심판을 보는 문제에 있어서 심판은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발한 사건인데 특검 임명 구조를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들의 또 법률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 특검 수사 결과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신 특검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수사 결과에 승복 못 하는 국민들과 관계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굉장히 어려운 법리와 또 어떤 것들은 장기간 재판해도 유무죄가 엇갈릴 수도 있고 법리가 서로 엇갈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증거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도 있지요.
그랬을 때 과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의 주장이 거의 일치된 상황하에서 거기서 임명된 특검의 수사 결과를 국민들께서 지지 정당과 상관없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오히려 그게 국민들 간에 분열과 또 싸움을 유발하지 않을까, 국민통합에 저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만약에 특검을 민주당이 지명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사건의 고발 자체가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이 고소를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지금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고발했는데 그것을 수사할 검사를 고발한 주체가 고른다 이것도 좀 이치에 맞지 않지요.
무조건 3일 내에 그냥 지정을 해야 되고 안 되면 3일 만에 무조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그 실질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검이 임명됐을 경우에 국민들에게 과연 좋을 것이냐.
아마 이 특검 수사 결과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신 특검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수사 결과에 승복 못 하는 국민들과 관계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굉장히 어려운 법리와 또 어떤 것들은 장기간 재판해도 유무죄가 엇갈릴 수도 있고 법리가 서로 엇갈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증거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도 있지요.
그랬을 때 과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의 주장이 거의 일치된 상황하에서 거기서 임명된 특검의 수사 결과를 국민들께서 지지 정당과 상관없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오히려 그게 국민들 간에 분열과 또 싸움을 유발하지 않을까, 국민통합에 저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보통은 임명권이나 제청권이 충돌할 때에도 임명권에 대해서도, 임명 시기에 대해서도 원래 대통령한테 재량이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은 지지만 예를 들어 대법원장께서 대법관을 제청했는데 좀 이견이 있는 경우 임명을 안 하고 몇 개월간 다시 제청 협의를 했던, 헌정사에 최근 일은 아니지만 과거에 그랬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보면 특별검사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정치적인 부담 외에, 법이 통과됐는데 특검을 임명 안 하는 사안이 되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부담을 지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특검에 대한 최소한의 인사검증 이런 것도 못 하는 거고요.
무조건 3일 내에 그냥 지정을 해야 되고 안 되면 3일 만에 무조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그 실질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치적 부담은 지지만 예를 들어 대법원장께서 대법관을 제청했는데 좀 이견이 있는 경우 임명을 안 하고 몇 개월간 다시 제청 협의를 했던, 헌정사에 최근 일은 아니지만 과거에 그랬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보면 특별검사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정치적인 부담 외에, 법이 통과됐는데 특검을 임명 안 하는 사안이 되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부담을 지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특검에 대한 최소한의 인사검증 이런 것도 못 하는 거고요.
무조건 3일 내에 그냥 지정을 해야 되고 안 되면 3일 만에 무조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그 실질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검이 임명됐을 경우에 국민들에게 과연 좋을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아, 검사의 본질, 수사와 기소와 소추, 재판 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설계할 때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설계했겠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조문에 특검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지만 헌법의 해석상 명확히 실질적인 것을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수처도 그게 지금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수처의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 여당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보통은 임명권이나 제청권이 충돌할 때에도 임명권에 대해서도, 임명 시기에 대해서도 원래 대통령한테 재량이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은 지지만 예를 들어 대법원장께서 대법관을 제청했는데 좀 이견이 있는 경우 임명을 안 하고 몇 개월간 다시 제청 협의를 했던, 헌정사에 최근 일은 아니지만 과거에 그랬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특검을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재판했을 때 충돌 문제라는 약간 이해충돌 비슷한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아, 검사의 본질, 수사와 기소와 소추, 재판 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설계할 때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설계했겠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조문에 특검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지만 헌법의 해석상 명확히 실질적인 것을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수처도 그게 지금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수처의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 여당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보통은 임명권이나 제청권이 충돌할 때에도 임명권에 대해서도, 임명 시기에 대해서도 원래 대통령한테 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와 야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중에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대통령은 여당이니까 여당에 유리한 특검만 고르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임명권은 어떻게 하더라도 국회에 주면 다수당한테 주는 것이고 대통령한테 주면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이고 사법부에 주면 사법부가 선택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사법부가 특검을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재판했을 때 충돌 문제라는 약간 이해충돌 비슷한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아, 검사의 본질, 수사와 기소와 소추, 재판 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설계할 때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설계했겠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조문에 특검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지만 헌법의 해석상 명확히 실질적인 것을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다른 쟁점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위헌이라고 봤던 것에 대한 근거로서 헌법재판소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지 합헌이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판단의 문구에 보면 특검법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합헌인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헌법, 판결문에 명시돼 있는 규정인데요.
아까 저희가 위헌이라고 봤던 것에 대한 근거로서 헌법재판소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지 합헌이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판단의 문구에 보면 특검법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합헌인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헌법, 판결문에 명시돼 있는 규정인데요.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의 본질상 행정에 속하는 사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군대를 보낸 부모들 입장에서 누구든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로부터도 자유롭고 또 대충대충해서 입건하는 그런 것도 우리 자녀들이 당하면 안 되겠지요.
사고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군 수사권의 남용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상 적법 절차의 핵심은 자기 권한이 아닌 것은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정의감이 투철하고 내가 아무리 어떤 사안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어도 자기 권한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적법 절차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보류를 지시한 지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따르지 않은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이것을 따져 보는 작업입니다, 항명 사건의 재판이라는 것이.
그런데 거기서 유죄가 난다라고 하면 반대로 직권남용은 전부 무죄인 것이지요.
그런데 항명 사건은 재판 중이고 경찰 사건은 수사결과 1차도 하나도 안 나왔고 공수처도 수사 중인데 굳이 단독으로 통과시킨다라고 하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방탄을 위해서 이것 지금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군대를 보낸 부모들 입장에서 누구든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로부터도 자유롭고 또 대충대충해서 입건하는 그런 것도 우리 자녀들이 당하면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거든요.
이게 군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도 보호해야 되지만 군의 수사권 남용으로부터도 국민은 보호받아야 됩니다.
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사권 남용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장만 안 뺐으면 이런 사달 안 일어났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사권이나 아마……
(「입건할 권한이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아니, 법리 검토를 더 해 보시면 공수처나 이런 데, 그러니까 수사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군이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이 규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은폐할까 봐, 혹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성비위 사건이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은폐할까 봐.
(「입건할 권한이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아니, 법리 검토를 더 해 보시면 공수처나 이런 데, 그러니까 수사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군이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이 규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은폐할까 봐, 혹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성비위 사건이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은폐할까 봐.
민주당이 다 동의한 법안이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다수당이 일방으로 통과시킬 때를 대비해서 헌법상 설계를 해 놓은 것이고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도 아니고 미국에서든 다 선진국가에서 헌법상 재의요구권과 또 국회의 표결권, 국회의 심의권 이런 것들이 다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적법 절차를, 충분한 숙의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한 2개월 전에 재의 요구해서 또 부결됐던 사안을 위헌성을 걷어낸 게 아니라 오히려 위헌성을 더 강화시켜서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최소한의 헌법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직접 헌법상 재의요구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시거나 헌법상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무조건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이 많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이 많이 행사되는 것이지.
그리고 법사위에서……
어쨌든 현재 사단장을 포함해서, 사단장도 군에서 나름대로 대한민국에 헌신하던 사람입니다, 저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두 번째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내일 우리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아마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됐다고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헌법상 재의요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다수당이 일방으로 통과시킬 때를 대비해서 헌법상 설계를 해 놓은 것이고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도 아니고 미국에서든 다 선진국가에서 헌법상 재의요구권과 또 국회의 표결권, 국회의 심의권 이런 것들이 다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적법 절차를, 충분한 숙의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한 2개월 전에 재의 요구해서 또 부결됐던 사안을 위헌성을 걷어낸 게 아니라 오히려 위헌성을 더 강화시켜서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최소한의 헌법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직접 헌법상 재의요구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시거나 헌법상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무조건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조사 기간이나 숫자나 일이 일어났던 경위에 대한 제 설명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지엽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하는 건……
그리고 재판 기간에 대해서, 좋습니다.
아까 과거 특검법에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건데 일단 그 특검법조차, 제가 그것을 놓쳤다면 놓친 건데요.
제가 규정을 다시 따져 보겠는데 그 특검법조차 여야가 합의됐었고 아마 강행규정처럼 적용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재판이 6개월 만에, 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 기간에 대해서, 좋습니다.
아까 과거 특검법에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건데 일단 그 특검법조차, 제가 그것을 놓쳤다면 놓친 건데요.
제가 규정을 다시 따져 보겠는데 그 특검법조차 여야가 합의됐었고 아마 강행규정처럼 적용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재판이 6개월 만에, 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실제 운영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적한 것을 전부 다 직권남용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방부장관도 현재 공수처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소환 조사도 예고했고 강제 수사도 다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에서 압수수색, 통화 내역 조회, 출국금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강제 수사를 전부 다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도 임박했고 경찰 수사도 임박했는데 왜 민주당이 정한 특검으로 수사를 다시 시작해야 되냐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아까 저희도 지적을 했지만 평소에 군 장병 사고나 예전에 목함지뢰 사건이나 이런 데서 국민의힘은 안보를 좀 더 중시하다 보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국가안보를 챙겨 왔고 지금은 이게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외압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민주당에서 그동안 안보 관련해서 좀 안보를 묵살했던 사례들을 준비해 오기는 했는데요.
검찰의 기소도 있어야 되고 재판도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절대로 어떤 봐주기 수사도 없도록 우리 국민의힘 의원부터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해 보기도 전에 너무 많이 앞서 나간 추측과 예단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결국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정쟁으로만 흐르지 국민 민생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수사 결과나 그런 걸 보고 이게 너무 미흡하다고 느끼신다면 당연히 특검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수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더더군다나 1년 넘게 수사한 것에 대한 결과도 보지 않고 지금 단계에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정말로 헌법체계나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이 독립적이고 여야에 중립적이어야 되고 법안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특정 법안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라 마라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고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계속 법안을 통과시켜서 보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 조치로서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안 거부권과 거야의 폭주가 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 아까 총선 결과 말씀하셨지만 총선 결과에서 그래도 거부권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최소한의 의석을 지켜 주신 것은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도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민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고 내가 처벌받을 수 있는데 객관적인 제삼자처럼 증언을 하라 그러면 내가 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본인이 혹시 이것은 얘기하면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는 억울하지만 이 부분을 진술했을 경우에 수사기관이 날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얘기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진술거부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전부 진술거부권 행사했고 많은 사람이 행사했고 그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 자체로 ‘거부권 행사하면 너 고발당해’, ‘너 처벌당해’ 이런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나 현재 수사받고 있는 분들을 증인으로 불러 낸 다음에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거기서 물어보면 본인이 어떤 진술이라도 조금 잘못하게 되면 본인 죄는 물론이거니와 오해도 받을 수 있을뿐더러 허위 진술이다 뭐다 해서 그 증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선진국가의 법에는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안 해 왔던 전례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전례로 그렇게 삼는다 그러면 다음부터 저희도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저번에 법률안 재의요구가 있었는데 그 재의요구서,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은 헌법상 재의요구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니까 제대로 한 번도 안 읽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주요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 사건의 쟁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회에 제출할 수 없는 것이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통해서 밝혀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공개된 국회의 장에서 모든 통화내역을 다, 특정 통화내역을 찍어서 달라고 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아무도 이견 없이, 민주당 때는 하나도 안 내던 것을 전원이 입을 맞춘 듯이 다 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론을 내놓고 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론 내놓고 하는 특검에 대해서……
여야가 어느 정도 숙의하고, 뭐 숙의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특히 특검법안은 합의를 해야 진행될 수 있어 왔고 기존에도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민주당 관련된 특검법안도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민주당 의원 특검법안 중에, 민주당 관련 의원 의혹의 특검법안 중에 국힘당에서 혹은 당시 보수정당에서 특검을 정한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해 놓고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까지 골라서 수사를 진행시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법안인 것이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별검사도 검사고, 아마 특검은 어느 법안이든지 간에 수많은 참고인과 관련자를 조사합니다.
몇백 명씩 조사를 하지요.
기존의 특검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별검사도 검사고, 아마 특검은 어느 법안이든지 간에 수많은 참고인과 관련자를 조사합니다.
몇백 명씩 조사를 하지요.
기존의 특검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일반적인 국민도 있고 참고인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검사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특검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일반적인 국민도 있고 참고인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검사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께서 모든 분들의 의견이 일치돼서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 잘했고 국방부장관은 외압했고, 국방부장관은 도주했고 대통령실은 개입했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단정하는 정치세력이나 정당에서 특검을 고르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정당한 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헌법에서 어렵게 쌓아 올린 우리의 형사소송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지요.
하나만 제가 더 지적을 할게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사자가 심판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의 검사들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비판이 따갑습니다.
왜 따가우냐, 탄핵된 검사들 보면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대장동 사건을 수사했고 성남FC를 수사했던 검사들이고 또 얼마 전에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했던 그 검사를,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대한민국의 기관이지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사자가 심판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의 검사들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비판이 따갑습니다.
왜 따가우냐, 탄핵된 검사들 보면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대장동 사건을 수사했고 성남FC를 수사했던 검사들이고 또 얼마 전에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했던 그 검사를,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대한민국의 기관이지요.
기관을 거꾸로 수사받았던 대상자가 또 대상자가 속한 정당에서 불러서 추궁하겠다 이것은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공수처 조사가 뒷단의 부분이 뭔가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못 부르고 있는 것인데.
저는 민주당 정권에서 정해진 공수처장에 의해서 임용된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고 현재 통화내역이 통째로 언론에 흘러 나가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오히려 국힘당이 공수처에 대해서 질타를 해야 될 문제이지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 결과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특검하겠다 이런 것은 진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제가 더 지적을 할게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사자가 심판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에서 조사……
(「처음에 도주시켰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 공수처에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좀 불러 달라.
그런데 아직 공수처 조사가 뒷단의 부분이 뭔가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못 부르고 있는 것인데.
(「처음에 도주시켰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 공수처에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좀 불러 달라.
그런데 아직 공수처 조사가 뒷단의 부분이 뭔가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못 부르고 있는 것인데.
저는 민주당 정권에서 정해진 공수처장에 의해서 임용된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고 현재 통화내역이 통째로 언론에 흘러 나가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오히려 국힘당이 공수처에 대해서 질타를 해야 될 문제이지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 결과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특검하겠다 이런 것은 진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국힘당에서는 발의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용추계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을 하게 되면요 국민 세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76억을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런데 76억 외에도 수사를 하다 보면 항상 특검에서는 비용이 더 들어 왔습니다.
특검을 하게 되면요 국민 세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76억을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런데 76억 외에도 수사를 하다 보면 항상 특검에서는 비용이 더 들어 왔습니다.
이때까지 특검법이 애초의 추계대로 비용이 그대로 집행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국민 혈세가 100억 이상 들어가는 건데 현재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국민 세금을 또 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부분도 있고 따져 볼 부분이 많은데 22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전례도 없이 이 대정부질문에서 왜 이걸 논의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76억을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런데 76억 외에도 수사를 하다 보면 항상 특검에서는 비용이 더 들어 왔습니다.
이때까지 특검법이 애초의 추계대로 비용이 그대로 집행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국민 혈세가 100억 이상 들어가는 건데 현재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국민 세금을 또 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부분도 있고 따져 볼 부분이 많은데 22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전례도 없이 이 대정부질문에서 왜 이걸 논의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보셨을 겁니다.
박정훈 단장의 수사가 얼마나 완결성이 있었느냐,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지휘를 했던 것이 과연 특정 개인을 빼 주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군의 몇십만이나 되는 일반 사병들까지 다 돌보고 보호해야 되는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책임감에서 나온 발로냐 하는 부분은 그 결과를 가지고 따져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경찰 수사 결과가 임박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걸 따져 보지를 않습니다.
원래 이게 정말로 안전사고나, 이게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군의 안전사고를 막고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저희가 이 특검법을 논의할 게 아니라 그 안전사고의 원인이 뭐고 그 수사를 먼저 따져 봐야 됩니다.
그 안전사고에는 원인이 낱낱이 기록돼 있을 것이고 1년 동안 온갖 걸 다 조사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샅샅이 드러나 있는 조그마한, 군 안전 체계의 조그만 허점이라도 찾아내서 그 허점을 메꾸는 일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법 앞에 예외 없이 조사해야 된다는 대원칙에 국민들이 동의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안의 문제점을 만약에 충분히 토의하고 그 법안의 문제점과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에 또 대한민국 미래 정치에 미칠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그 여론은 일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민주당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도 항상 50% 이상이었습니다, 찬성 여론이.
더 낮은 경우를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권력자는 좀 더 엄격하게, 엄정하게 감시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셔서 단순히 여론조사를 해서 찬성 여론을 묻는다면 높게 나오지만 그래도 여론조사대로 결론을 낼 것 같으면 국회가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면 다시 재의 요구 와서 또다시 재표결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국민 입장에서 한번 더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특검을 원하신다니까요」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국민들이 특검을 원한다, 특검 찬성 여론이 높다, 맞습니다.
특검 찬성 여론 저도 봤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단순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특검을 원하신다니까요」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국민들이 특검을 원한다, 특검 찬성 여론이 높다, 맞습니다.
특검 찬성 여론 저도 봤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단순합니다.
법 앞에 예외 없이 조사해야 된다는 대원칙에 국민들이 동의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 아까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다른 비용을 아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0억은 적은 액수 아닙니다.
국민 혈세는 단돈 1000만 원 100만 원도 아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헌적인 법안 또 거부권이 행사된 상황에서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또 거부권이 행사되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아마 지금 예고를, 엊그저께 법무부장관이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법안에 위헌성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도저히 그냥 통과될 수 없고 본인은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수사가 진행됐는데 수사팀도 잘 안 꾸려지고 수사가 좀 진행이 더디게 되는 것 같아서 아예 그냥 기록 자체를 뺏어서 특검이 수사하겠다 이런 경우는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공수처가 이미 출국금지도 했고 통화 내역 조회도 다 했습니다.
통화 내역 조회 전부 다 했어요.
그때 민주당 의원들께서 죽 PPT로 띄워 놓으신 것 보니까 공수처발로 언론사에 흘러들어 간 자료인데 그 자료를 보니까 통화 내역을 다 했더군요.
통화 내역 조회까지 다 해서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소환 조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갑자기, 그동안 국민 혈세를 통해 가지고 공수처를 운영하면서 다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가 얼마 남지 않은 임박한 상태에서 그걸 다 무시하고 다시 특검을 하는데 그것도 민주당이 정한 특검으로, 비용을 민주당 추산 76억이지만 수사 기간이 늘어나면 100억 이상 되는 경우 흔히 있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에 대해서 특검을 갑자기 도입한다 그러면 그동안의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사가 초기면 가능합니다.
초기에 수사가 진행됐는데 수사팀도 잘 안 꾸려지고 수사가 좀 진행이 더디게 되는 것 같아서 아예 그냥 기록 자체를 뺏어서 특검이 수사하겠다 이런 경우는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공수처가 이미 출국금지도 했고 통화 내역 조회도 다 했습니다.
통화 내역 조회 전부 다 했어요.
그때 민주당 의원들께서 죽 PPT로 띄워 놓으신 것 보니까 공수처발로 언론사에 흘러들어 간 자료인데 그 자료를 보니까 통화 내역을 다 했더군요.
그래서 여야 합의를 위해서 이 법안은 적어도 민생 법안은 아니니 여야 합의 처리, 여야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사권의 효율과 중첩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에 대해서 특검을 갑자기 도입한다 그러면 그동안의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사가 초기면 가능합니다.
이번 국회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다음 국회 때도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든지 간에 이게 관례가 돼 버리면 ‘어, 그러면 민주당도 그 당시에 혼자 단독으로 통과했으니까 이번에는 다수당 된 국힘당 차례니까 국힘당이 지명하는 특검……’
(「그건 그때 가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때 가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민주당 의원께서 하시는데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좀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행정부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임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검사는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이 부여되는 극히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를 해 왔다는 그 부분, 그냥 그걸 단순한 관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되느냐?
항상 다수당이 생기겠지요.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되느냐?
항상 다수당이 생기겠지요.
다수당이 항상 특검법을 만들어서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 저출산 문제, 미래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특검법만 가지고 계속해서 논의가 되는 겁니다.
이번 국회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다수당이 생기겠지요.
다수당이 항상 특검법을 만들어서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 저출산 문제, 미래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특검법만 가지고 계속해서 논의가 되는 겁니다.
이번 국회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다음 국회 때도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나 소추 권한은 기본적으로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좀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행정부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임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검사는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이 부여되는 극히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를 해 왔다는 그 부분, 그냥 그걸 단순한 관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되느냐?
통화 내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국방 현안에 대해서 통화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지요.
저렇게 단정적으로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 제가 발언하는데 웃어 가면서 하는 이 행태나 이 모습 자체가 이 특검법의 편향성을 보여 주는 겁니다.
왜 예단을 미리 가지십니까?
그리고 특검법에, 여기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하는 변호사가 혹은 특검으로 임명돼서 결론을 달리 낸다고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께서 승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고함만 지른다고 그게 진상이 규명되겠습니까?
(「누군가의 지시로 인해서 채 상병이 목숨을 잃었으면 지시한 사람을 찾아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채 상병, 순직한 해병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물을 겁니다.
그게 과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과실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재판 기한을 설정한 것도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최대한 늦추고 이 지금 대통령실 관련된 의혹은 어떤 것도 걸어서 재판을 해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서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집권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아예 그냥 미뤄 버리든지 아니면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선거를 앞당긴다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정권이 채 절반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입에 탄핵의 말을 올립니다.
아까도 ‘대통령이 왜 통화했어요?’, 대통령이 통화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통화 내역이오?
그러면 정치가 화합이나 토의나 토론의 장이 아니고 수사의 장으로 다 옮겨 오게 됩니다.
지금도 여야가 서로 고소 고발해서 검찰에 사건이 얼마나 많이 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검찰은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지만 특검은 한시적으로 임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정치세력한테 특검의 임명권을 줬던 사례가 어떤 경우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보수정당이 다수당일 때 특검법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훨씬 재집권하기가 편하지요.
발의해서 그냥 의석수만 되면 통과시키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검법만큼은 수사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는 헌법상 가장 강한 권한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절대적으로 침범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정치세력의 일방적인 견해나 결정으로 특검법을 설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선배 의원들께서도 다 그렇게 해 왔고 어느 공화국, 예전에 지금보다 민주화가 덜 진행됐다라고 하던 그 국회에서도, 그 과거 국회에서조차도 여야 합의로 처리된 데는 그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야당 단독으로 해서 통과가 되고 진행이 된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됐기 때문에……
이번은 이렇게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를 시킨다?
왜냐하면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한 국가 공권력인 수사권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냥 헌법 체계를 떠나서도 가장 강한 수사권을 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입장 바꿔 놓고 다른 당이,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이 다수당이 됐다라고 칩시다.
왜 이렇게 했느냐, 왜 합의가 됐느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조차도, 아까 브리핑 조항도 박주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특검에서도 브리핑 조항이 있었는데 왜 이번 브리핑 조항만 문제 삼느냐’라고 하셨지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안은 여야 합의였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여야가 합의됐기 때문에……
이번은 이렇게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를 시킨다?
그러니까 케이스도 없고 서식도 옛날이고.
그러니까 옛날 서식에는 피의자랑 피의사실을 특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수사권이 없어졌는데도 그 양식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식을 쓰지, 그러면 다른 양식을 써요?
그 양식에다가 써야지」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이 특검법안은 수사 인력도 과도할뿐더러 예산도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에서 넘긴 서류들을 보면, 그게 법은 군에서 사망 사고나 성비위 사건은 수사권이 없어졌거든요.
저번에 법안이 잘 통과가 돼서 경찰로 넘기기로 했는데 아직 제반 서류들의 양식이나 절차 같은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긴 문제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긴 문제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훈 단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최대한 수사를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 룰이 안 정해진 것이지요.
수사권은 폐지했고 이것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 케이스가 많이 쌓여 있었다면 조사를 해서 그냥 뭐 입건 없이 넘긴다든지 서식도 다 정비가 되어 있었을 텐데 옛날 서식 그대로를 써 왔던 겁니다.
그만큼 군의 수사체계가 좀 정비가 안 돼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케이스도 없고 서식도 옛날이고.
그래서 특별검사 제도는 통상의 수사 절차와 다른 보충적·예외적인 특별 절차로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안에 한정해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항상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수사 인력도 합리적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안은 수사 인력도 과도할뿐더러 예산도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에서 넘긴 서류들을 보면, 그게 법은 군에서 사망 사고나 성비위 사건은 수사권이 없어졌거든요.
공부를 하고 오세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특별검사 법률안은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 제도는 통상의 수사 절차와 다른 보충적·예외적인 특별 절차로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안에 한정해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항상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수사 인력도 합리적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드루킹도 국정농단도 모두 3개월, 2개월, 2개월이 있다는 걸 내가 팩트 체크해 줍니다.
거짓말이에요, 아까 그것도.
드루킹도 국정농단도 모두 다 3개월, 2개월, 2개월 특검법에 정해져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발언권 얻고 하세요, 발언권을!」 하는 의원 있음)
(「좀 공부하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힘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고 양당을 다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들 앞에 어떻게 이런 법안을, 더더군다나 저희가 22대 국회에서 의미 있게 통과시키는 거의 처음 법안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법안을, 더더군다나 가장 이견이 있었고 거부권 행사가 뻔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의구심을 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루킹도 국정농단도 모두 3개월, 2개월, 2개월이 있다는 걸 내가 팩트 체크해 줍니다.
거짓말이에요, 아까 그것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했을 때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더 강한 법안을 만들어서 갑자기 보낸다?
그것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것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검의 문제점에 대해서, 특검이 그동안 항상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던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열두 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열두 번 다 특검은 여야 합의로 결정이 됐습니다.
단 한 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 여당이 반대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수용을 했어요, 대선을 앞두고.
그것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것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검의 문제점에 대해서, 특검이 그동안 항상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던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열두 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열두 번 다 특검은 여야 합의로 결정이 됐습니다.
단 한 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 여당이 반대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수용을 했어요, 대선을 앞두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여야 합의가 있었던 것과 같다고 보고 모든 특검들은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특검의 문제점에 대해서, 특검이 그동안 항상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던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열두 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열두 번 다 특검은 여야 합의로 결정이 됐습니다.
단 한 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 여당이 반대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수용을 했어요, 대선을 앞두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여야 합의가 있었던 것과 같다고 보고 모든 특검들은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왜 합의가 됐느냐.
열두 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열두 번 다 특검은 여야 합의로 결정이 됐습니다.
단 한 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 여당이 반대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수용을 했어요, 대선을 앞두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여야 합의가 있었던 것과 같다고 보고 모든 특검들은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왜 합의가 됐느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조차도, 아까 브리핑 조항도 박주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특검에서도 브리핑 조항이 있었는데 왜 이번 브리핑 조항만 문제 삼느냐’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피의사실이 아닌 것만 공표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믿고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브리핑 권한을 준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양쪽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만약에 단독으로 야당이 정하는 특검법안이라고 하면 브리핑 조항은 위헌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 합의가 된 특검과 아닌 특검은 당연히, 민주당이 지정한 특검이 지금 이렇게 결론이 다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그 특검의 브리핑이 객관적이라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론을 아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특검이 여야 합의였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야가 특검에 대한 신뢰를 준 겁니다.
그래서 피의사실이 아닌 것만 공표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믿고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브리핑 권한을 준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양쪽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어요.
최근 들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하고 지금 밀어붙이는 특검법안 외에 재판을 6개월로 한정한 법안이 통과돼서 적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그리고 해외에서도 없어요.
심지어 제가 후진국가까지 다 조사해 보지 못했는데 후진국에서도 그런 발상을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현재 수사나 재판 중에 있어서, 선거 재판에 있어서도 6개월 내에 결론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훈시규정이지요.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특검법에 보니까 강행규정으로 바꿔 놨더라고요.
그런데 특검법에 재판의 개월 수를 강행규정으로 만드는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특검법에 대한 이해를 못 하고 있구먼」 하는 의원 있음)
보란듯이 법안을 더 위헌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도 협의하지도 않고 전의 법안 중에는 며칠이라도 조금 논의라도 한두 번 있었지만 이번에는 법사위든 뭐든 그냥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언제 논의가 있었습니까?
저번에 오히려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서 재의 요구를 해서, 대통령의 권한도 헌법상 권한이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했을 때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더 강한 법안을 만들어서 갑자기 보낸다?
그것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것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 결과라고 하는 건 사법권이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승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정쟁밖에 될 수가 없는 거고 잘못하면 국민들의 국론이 분열되고 민생에 도움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민주당, 야당이 정한 특검의 조사부터 받아라, 국회에서 더 따져 볼 부분 많이 있습니다.
굳이 국정조사처럼 이벤트를 열지 않아도요 행안위에서 경찰청장 부르면 되고 또 법사위에서 이제 국힘당도 들어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수처 수사 결과도 얘기를 하면 되고 공수처 수사 결과나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미흡하면 미흡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일 중요한, 안전사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원인이 규명되고 우리가 가장 신경써야 될 수사인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 경찰 수사 결과를 왜 안 보고 이 특검부터 먼저 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의 지시가 위법하다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왜 외압에 관여했다라고 단정하십니까?
지금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이걸 단정하면 하실수록 특검법 체계는 바꿔야 됩니다.
결론을 이렇게 단정해 놓았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주도가 되는 야당에서 지정하는 특검,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의원을 지내신 지금은 의원이 아니신 변호사를 특검으로 지명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편향된 특검을 지명한다 그러면 그것은 국론이 분열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승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사 결과라고 하는 건 사법권이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승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정쟁밖에 될 수가 없는 거고 잘못하면 국민들의 국론이 분열되고 민생에 도움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이걸 단정하면 하실수록 특검법 체계는 바꿔야 됩니다.
결론을 이렇게 단정해 놓았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주도가 되는 야당에서 지정하는 특검,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의원을 지내신 지금은 의원이 아니신 변호사를 특검으로 지명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편향된 특검을 지명한다 그러면 그것은 국론이 분열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승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사 결과라고 하는 건 사법권이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승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정쟁밖에 될 수가 없는 거고 잘못하면 국민들의 국론이 분열되고 민생에 도움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민주당, 야당이 정한 특검의 조사부터 받아라, 국회에서 더 따져 볼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자꾸 수사 외압이라고 단정하시는데 내가 수사한 결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견을 단다고 해서 무조건 외압이다?
그것은 본인의 고집이고 아집이지요.
그러고 만약에―제가 말씀드립니다―이게 수사권이 있어서 박정훈 단장이 1년 이상 수사를 했고, 예를 들어서 1년까지 아니더라도 충분한 수사 인력으로 이건 정말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조사를 했고 또 이견이 있어서 여러 차례 상사랑 토론을 했는데 도저히 설득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 본인이 본인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를 한다 그런 것들은 좀 따져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8명을 입건했습니다, 하급자까지.
여야가 뭔가 반론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토의도 해야 위헌성 있는 규정이라든지 문제점 있는 법안들이 걸러지는 것이지 지금은 더더군다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민생 법안이 아니라 민주당과 국힘당의 어떤 정당 강령이나 정치 상황이나 어떤 정치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 법안들인데 그게 다수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통과한다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법대로 하는 것이지요.
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논의하라고 재의요구권을 계속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예시를 들면 법무부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원피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윤·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상대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안 거부권과 거야의 폭주가 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 아까 총선 결과 말씀하셨지만 총선 결과에서 그래도 거부권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최소한의 의석을 지켜 주신 것은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도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민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순직 해병 관련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일단 절차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일단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된 지 얼마 안 됐지요.
법사위 위원님들께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다 공정하게 운영을 하시겠지만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을 때도 그 업무는 회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본인의 사적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해충돌이 있다고 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이걸 회피하도록 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들의 활동을 보면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박균택 위원과 이건태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인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고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2년 안쪽에 대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수사나 재판이 계속 중인데 법무부장관을 불러서 질책하고 감독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징계감이에요, 징계!」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고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계속 법안을 통과시켜서 보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 조치로서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안 거부권과 거야의 폭주가 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 아까 총선 결과 말씀하셨지만 총선 결과에서 그래도 거부권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최소한의 의석을 지켜 주신 것은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도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민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순직 해병 관련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일단 절차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이기도 합니다―통화 내역이 실시간 뽑힌 그 장을 복사를 해서 몰래 기자에게 넘긴다라고 하면 본인도 감옥 갈 것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과연 일반적으로 평생 직업으로, 전문적으로 수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나온 통화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 분석, 다 객관적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운영위 때도 비서실장이 설명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민주당 위원들이 답변을 못 하게 해서 설명 못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왜 그때 통화 내역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 관리관 이런 사람들 통화 내역이 있나라고 했을 때 비서실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용된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평생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평생 검사를 하지 않고 몇 년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왜 상설특검이랑 이게 비슷하냐 하면요 직업적인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좀 정치적으로 중립 못 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그런데 이번에 제가 좀 우려되는 점은 공수처에 있는 수사 기록 중에 통화 내역 전체가 특정 언론사에, 한두 페이지가 아닙니다, 몇십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아마 검찰·경찰 수사에 종사했던 모든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약에 직업적인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그 기록에―수사 기밀이지요.
과장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없나 이런 것들은 따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상당 기간 수사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론을 지켜보자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 공수처의 현재 수사하는 검사들은 민주당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수처장이 있을 때 검사로 임용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임용된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평생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평생 검사를 하지 않고 몇 년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왜 상설특검이랑 이게 비슷하냐 하면요 직업적인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좀 정치적으로 중립 못 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것은 국민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입니다.
아니, 재판 부분은……
저는 이런 특검법은 솔직히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6개월, 3개월, 3개월이에요.
‘박정훈 단장이 다 잘했는데 이걸 막은 사람이 누구야, 대통령실이랑 통화 내역 있으니까 대통령실도 관여된 것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걸 따지기 전에 그 앞단에 박정훈 단장의 조사가 정당했는지 여부는 왜 안 따집니까?
우리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특검법 문제 중에서 조항을 보다가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이 특검법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재판 기간을 굉장히 짧게 설정했습니다.
1심은 3개월 만에 결론을 내야 되고요―이번 특검법안이―2심은 2개월 만에, 대법원은 2개월 만에 또 결론을 내야 됩니다.
제가 특검법 문제 중에서 조항을 보다가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이 특검법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재판 기간을 굉장히 짧게 설정했습니다.
1심은 3개월 만에 결론을 내야 되고요―이번 특검법안이―2심은 2개월 만에, 대법원은 2개월 만에 또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까지 7개월에 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처벌해야 된다’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수사가 미리 결론부터 내려놓고 하는 수사가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만 지금의 특검법안을 보면 민주당과 야당이 사실상 특검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야당이 정한 특검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지금 한 명도 예외 없이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는 무조건 옳았고 국방부장관의 지시는 무조건 부당했고 외압이라고 주장하시는데 민주당에서 정하는 특검이 수사한다고 하면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사도 하기 전에, 따져 보기도 전에, 국민들을 위해서 뭐가 맞는지 서로 논의해 보기도 전에 결론부터 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특검법안이 법리적으로 잘못됐고 헌법체계상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박정훈 단장의 조치가 선의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 우리 아들딸이 조사받고 조치되도록 두는 것은 매우 불안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특검법과 관련해서 답을 정해 뒀습니다.
우리가 실제 박정훈……
안전체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느냐, 어떻게 구명조끼도 없이 구조활동할 수 있느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간도 이렇게 일주일밖에 안 되고 사람도 10명밖에 안 되는데 그 결과를 무조건 박정훈 단장이 애국심에 불탄다고 해서 국방부장관이 무조건 수용해서 그 의견대로 따라가야 된다, 저는 그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은 애국심의 발로지만 그게 균형감각을 잃으면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는 그 애국심이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특검법안이 법리적으로 잘못됐고 헌법체계상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박정훈 단장의 조치가 선의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 우리 아들딸이 조사받고 조치되도록 두는 것은 매우 불안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특검법과 관련해서 답을 정해 뒀습니다.
또한 군 수사권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마음대로 입건 기준을 정한다고 하면 어느 군대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수사를 받느냐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군을 믿고 우리 자녀들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군에 일부라도 수사권을 준 것은 군의 특수성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같은 사안에서 누구는 1명만 입건하고 누구는 10명을 입건하고 누구는 입건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된다면 그거야말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은 요구한 게 딱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조사만 하고 경찰에 넘겼으면 경찰에서 보다 더 빠른 시점에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이 사건의 진상에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어떤 수사가 더 정당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아주 기초적인 조사만 하고 기록을 인계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처리였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강제수사권도 없이 박정훈 수사단장은 조사를 해서 무려 8명을 무더기 입건한 것입니다.
그냥 기록을 인계했으면 됐을 텐데 본인이 내가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조사 후에 8명 입건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예를 들어서 세 번 네 번 어떤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반려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내 온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일주일 만에 낸 결론에 대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 들었다고 해서 ‘내 말이 다 맞으니까 내가 기록을 경찰에 인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군의 지휘체계나 군 수사의 지휘체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박정훈 단장이 예하 장병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수사를 했겠지요.
그런데 이 사안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조사만 하고 경찰에 넘겼으면 경찰에서 보다 더 빠른 시점에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이 사건의 진상에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어떤 수사가 더 정당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아주 기초적인 조사만 하고 기록을 인계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처리였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강제수사권도 없이 박정훈 수사단장은 조사를 해서 무려 8명을 무더기 입건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결론에 임박했을 뿐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평소에 이런 사건이 잘 발생하지도 않는데 광역수사대에서 단 2일간만 십여 명이 조사한 다음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월 28일 사건 발생 후 한 일주일여 지난 때 해병대수사단이 조사 결과를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를 했고 유가족에게도 설명했습니다.
아까 앞에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거의 일주일 만에 수사 결론을 낸 것입니다.
결국 유가족에게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는 것은 군의 최종적인 판단을 말하는 것이고 유가족에게 설명한 이상 이것을 따로 뒤집어서 엎거나 수사 결과를 번복하기도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의 초동조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최소한의 초동조치여야 되지 군에서 수사권이 없는데 많은 것을 조사해서 넘기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 경찰로 넘겼으면 적기에 압수수색도 하고 더 엄정하게 수사하고 더 정예한 전문 수사인력들이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자칫 잘못하면 박탈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수사를, 이 사건 분명히 수사권이 없는 사건인데 박정훈 수사단장이 오래 조사하는 것은 법 규정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박정훈 단장 본인도 그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단 열흘 만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기 박정훈 수사단장의 조사 기간이 며칠이 됐는지, 며칠간 조사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법을 바꿔서 군의 사망 사고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은 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의 초동조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최소한의 초동조치여야 되지 군에서 수사권이 없는데 많은 것을 조사해서 넘기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 경찰로 넘겼으면 적기에 압수수색도 하고 더 엄정하게 수사하고 더 정예한 전문 수사인력들이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자칫 잘못하면 박탈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수사를, 이 사건 분명히 수사권이 없는 사건인데 박정훈 수사단장이 오래 조사하는 것은 법 규정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박정훈 단장 본인도 그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단 열흘 만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군 수사권이 들쭉날쭉하게 적용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수사관의 개인 판단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 건에 한 사람을 입건하는 수사관도 있고 열 사람을 입건하는 수사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입건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입건하는 수사관도 있다고 한다면 그게 형평성 있게 수사권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을 적용할 때 굉장히 형평성 있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부에 일정 지휘권을 줘서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수사가 형평성 있게 진행되고 수사관이 혹시 오버해서 우리 장병들을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국방부에서 막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 어느 지역에서나 균등한 수준의 적법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억울하게 수사받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군을 다녀온 많은 국민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우리 아들딸들이 군에서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또 수사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또 수사가 좀 과잉하게 진행돼서 우리 아이들이나 젊은 군장병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 봐 그런 부분도 함께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군 수사권이 들쭉날쭉하게 적용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수사관의 개인 판단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 건에 한 사람을 입건하는 수사관도 있고 열 사람을 입건하는 수사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입건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입건하는 수사관도 있다고 한다면 그게 형평성 있게 수사권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을 적용할 때 굉장히 형평성 있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부에 일정 지휘권을 줘서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수사가 형평성 있게 진행되고 수사관이 혹시 오버해서 우리 장병들을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국방부에서 막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 어느 지역에서나 균등한 수준의 적법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억울하게 수사받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