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히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또 중수청 수사관 등 사법작용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다양한데 왜 법관, 검사만 처벌 대상으로 삼느냐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왜곡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법을 악용해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법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또 중수청 수사관 등 사법작용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다양한데 왜 법관, 검사만 처벌 대상으로 삼느냐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판결이나 기소 과정의 법적 판단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경우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이 제기됩니다.

셋째,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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