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형법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왜곡죄 규정이 없으며 직무유기죄 등 유사한 규정에서 포괄적 구성요건에 의해서만 처벌하고 있으므로 유의미한 것은 독일이 유일합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왜곡죄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형법에 독자적 구성요건을 두고 있는 곳은 독일, 러시아, 중국 등입니다.

이 중 선진국 사례는 독일이 거의 유일하지만 이마저도 적용례가 매우 희소해서 사문화한 역사적 유물에 불과합니다.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형법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왜곡죄 규정이 없으며 직무유기죄 등 유사한 규정에서 포괄적 구성요건에 의해서만 처벌하고 있으므로 유의미한 것은 독일이 유일합니다.

독일 사례를 보면 독재에 악용된 후에 거의 사문화된 조문입니다.

독일의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등 법 집행자가 고의로 법을 왜곡하여 부당한 판결이나 처분을 내릴 경우 처벌하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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