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소관인 수사기관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해 공정한 특검이 선정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4-11-2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을 누구보다 섬겨야 하는 거대 야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하는 것도 모자라 수사의 칼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 쥐어 줘서 휘두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수사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누구도 승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상설특검은 도입될 때부터 여야 합의로 특검을 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행정부 소관인 수사기관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해 공정한 특검이 선정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2014년 4월 상설특검 국회 규칙이 도입될 때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상설특검이 정치적·정파적 입장이 있으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양쪽이 특정 인물을 배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민주당 정성호 의원께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설특검 지명은 불가능하다라는 견해를 명백히 밝히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