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인세도 기업에 더 올리겠다고 하잖아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의무공개매수 5% 룰, 스튜어드십 코드, 권고적 주주제안 이런 것들이 전부 자본주의 시장경제하고는 다 역행하는 제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요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도입된 적이 없는 제도들이에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주주 심의제도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솔직히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같이 대응을 하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기후위기 대응까지 기업에다가 책임을 미루면 이게 준조세처럼 비슷한 거지 않겠습니까?
지금 법인세도 기업에 더 올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에서 세금을 많이 거둘수록 기업의 신규 투자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는 그냥 경제적인 상식인데 거기에 덧대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주주 심의제, 그냥 말 자체로 설명이 어떤 제도인지 알겠어요.
주주가 심의하도록 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회사에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제도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