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이 많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이 많이 행사되는 것이지.
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다수당이 일방으로 통과시킬 때를 대비해서 헌법상 설계를 해 놓은 것이고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도 아니고 미국에서든 다 선진국가에서 헌법상 재의요구권과 또 국회의 표결권, 국회의 심의권 이런 것들이 다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적법 절차를, 충분한 숙의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한 2개월 전에 재의 요구해서 또 부결됐던 사안을 위헌성을 걷어낸 게 아니라 오히려 위헌성을 더 강화시켜서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최소한의 헌법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직접 헌법상 재의요구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시거나 헌법상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무조건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이 많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이 많이 행사되는 것이지.
그리고 법사위에서……
어쨌든 현재 사단장을 포함해서, 사단장도 군에서 나름대로 대한민국에 헌신하던 사람입니다, 저는 누군지도 모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