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일부라도 수사권을 준 것은 군의 특수성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한 군 수사권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마음대로 입건 기준을 정한다고 하면 어느 군대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수사를 받느냐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군을 믿고 우리 자녀들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군에 일부라도 수사권을 준 것은 군의 특수성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같은 사안에서 누구는 1명만 입건하고 누구는 10명을 입건하고 누구는 입건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된다면 그거야말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은 요구한 게 딱 하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