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 법률이 있었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고발 당사자가 특별검사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좀 이해충돌 소지가 높아서 거의 이런 전례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99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 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의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관여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헌법 체계를 만든 분들의 고민이 읽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