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특별검사는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이 부여되는 극히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를 해 왔다는 그 부분, 그냥 그걸 단순한 관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좀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행정부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임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검사는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이 부여되는 극히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를 해 왔다는 그 부분, 그냥 그걸 단순한 관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되느냐?

항상 다수당이 생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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