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전부 진술거부권 행사했고 많은 사람이 행사했고 그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 자체로 ‘거부권 행사하면 너 고발당해’, ‘너 처벌당해’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내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고 내가 처벌받을 수 있는데 객관적인 제삼자처럼 증언을 하라 그러면 내가 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본인이 혹시 이것은 얘기하면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는 억울하지만 이 부분을 진술했을 경우에 수사기관이 날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얘기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진술거부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전부 진술거부권 행사했고 많은 사람이 행사했고 그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 자체로 ‘거부권 행사하면 너 고발당해’, ‘너 처벌당해’ 이런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나 현재 수사받고 있는 분들을 증인으로 불러 낸 다음에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거기서 물어보면 본인이 어떤 진술이라도 조금 잘못하게 되면 본인 죄는 물론이거니와 오해도 받을 수 있을뿐더러 허위 진술이다 뭐다 해서 그 증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선진국가의 법에는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