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때 일본이 1950년도에 이것을 도입했던 것은 당시 미 군정체제에서 미국식 이사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주주총회나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던 겁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일본 제도를 도입해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서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 자율권을 두던 것을 최초 일본이 1950년도에 했던 오류처럼 무조건 정관과 상관없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시켜 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1950년대, 60년대의 일본 기업이 이미 몸소 겪었던 그 시행착오가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일본이 1950년도에 이것을 도입했던 것은 당시 미 군정체제에서 미국식 이사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주주총회나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들이 도입하는 부분들을 같이 좀 받아들인 게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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