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상법도 일본의 어떤 반성적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상법이 도입됐는데 역으로, 일본이 실패했던 제도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사회가 맨날 파행을 했고 자격이 미달되는 이사가 선임되면서 기업 경쟁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24년 만인 1974년도에 해외 자본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폐지하고 그래서 정관을 통해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우리 상법도 일본의 어떤 반성적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상법이 도입됐는데 역으로, 일본이 실패했던 제도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 제도를 도입해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서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 자율권을 두던 것을 최초 일본이 1950년도에 했던 오류처럼 무조건 정관과 상관없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시켜 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1950년대, 60년대의 일본 기업이 이미 몸소 겪었던 그 시행착오가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