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 상법도 일본의 어떤 반성적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상법이 도입됐는데 역으로, 일본이 실패했던 제도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사회가 맨날 파행을 했고 자격이 미달되는 이사가 선임되면서 기업 경쟁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24년 만인 1974년도에 해외 자본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폐지하고 그래서 정관을 통해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우리 상법도 일본의 어떤 반성적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상법이 도입됐는데 역으로, 일본이 실패했던 제도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 제도를 도입해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서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 자율권을 두던 것을 최초 일본이 1950년도에 했던 오류처럼 무조건 정관과 상관없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시켜 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1950년대, 60년대의 일본 기업이 이미 몸소 겪었던 그 시행착오가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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