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판단의 문구에 보면 특검법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합헌인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까 저희가 위헌이라고 봤던 것에 대한 근거로서 헌법재판소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지 합헌이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판단의 문구에 보면 특검법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합헌인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헌법, 판결문에 명시돼 있는 규정인데요.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의 본질상 행정에 속하는 사무라고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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