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판단의 문구에 보면 특검법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합헌인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아까 저희가 위헌이라고 봤던 것에 대한 근거로서 헌법재판소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지 합헌이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판단의 문구에 보면 특검법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합헌인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헌법, 판결문에 명시돼 있는 규정인데요.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의 본질상 행정에 속하는 사무라고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