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기존에 왜 우리가 특별검사 제도를 보충적·예외적으로 적용하느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토위나 기재위를 운영하는데 그때그때 국토위나 기재위의 중요 결정사항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다 결정해 버린다고 하면 국토위나 기재위가 제대로 운영되거나 거기에 어떤 책임 있는 결정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무부장관이 제때 일을 못 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대신에 의회가 관여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정쟁형 특검 수사를 통해서 정치의 유불리를 달리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관여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왜 우리가 특별검사 제도를 보충적·예외적으로 적용하느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토위나 기재위를 운영하는데 그때그때 국토위나 기재위의 중요 결정사항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다 결정해 버린다고 하면 국토위나 기재위가 제대로 운영되거나 거기에 어떤 책임 있는 결정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특별검사를 자꾸 제도를 여러 번 도입하다 보면 현재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하면 으레 그냥 특검으로 넘어갈 걸로 생각하고 초동조사가 좀 미흡하거나 그리고 기존에 국민 혈세로 같은 비용을 들여서 이미 돼 있는 정규 조직이 있는데 그 정규 조직이 정말로 이것은 수용 불가능할 정도의 잘못된 결과를 내놨을 때 특검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지 그 보충성과 예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또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신을 얘기한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