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규칙에 따라서 특별검사 제도가 미국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별검사 제도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려고 하면 어쨌든 특정 정당의 관여나 의회의 관여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하겠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는 겁니다.
이 법률은 미국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규칙에 따라서 특별검사 제도가 미국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역시 특별검사 개시 여부와 특별검사를 할지 말지, 특별검사의 수사를 개시할지 말지, 후보자 임명과 해임 권한을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