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 800만 불을 다 사전·사후에 보고했다라고 진술해서 그것이 버젓이 재판 기록과 수사 기록의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제 권력을 틀어쥐니까 권력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만든다는 것을 국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처벌한다’ 이렇게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 800만 불을 다 사전·사후에 보고했다라고 진술해서 그것이 버젓이 재판 기록과 수사 기록의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화영 부지사는 본인이 사면을 받기 위해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미 9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번복해서 연어를 한 번 얻어먹고 거짓 진술했다고 우깁니다.

저는 이화영의 이 말이야말로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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