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저도 언론보도를 보니까 백화점 관련해서 납품하는 업체들 노조들이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대기업 백화점들, 원청업체 나서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되기도 전에.
주진우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행동은 반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손해 본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이런 거지요.
저는 이 상법 개정안 플러스 노란봉투법까지 동시에 통과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도 언론보도를 보니까 백화점 관련해서 납품하는 업체들 노조들이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대기업 백화점들, 원청업체 나서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되기도 전에.
통과됐으니까 이제 대놓고 교섭을 요청하겠지요.
그러면 백화점에 납품하는 업체들 굉장히 많을 건데 원청업체인 백화점이 어느 선까지 교섭을 해야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