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통령이 질병 등으로 수개월간 병상 신세를 지거나 또 탄핵재판이 열리더라도 쟁점이 많아서 6개월 가까이 공백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5-04-1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질병 등으로 수개월간 병상 신세를 지거나 또 탄핵재판이 열리더라도 쟁점이 많아서 6개월 가까이 공백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마침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장기간 일반 국민들의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헌재를 마비 상태에 둘 수 없어서 대통령권한대행이 헌재 마비를 막기 위해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