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헌법 조문에 특검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지만 헌법의 해석상 명확히 실질적인 것을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사법부가 특검을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재판했을 때 충돌 문제라는 약간 이해충돌 비슷한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아, 검사의 본질, 수사와 기소와 소추, 재판 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설계할 때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설계했겠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조문에 특검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지만 헌법의 해석상 명확히 실질적인 것을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수처도 그게 지금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수처의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 여당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보통은 임명권이나 제청권이 충돌할 때에도 임명권에 대해서도, 임명 시기에 대해서도 원래 대통령한테 재량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