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래도 검찰은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지만 특검은 한시적으로 임명되는 것입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면 정치가 화합이나 토의나 토론의 장이 아니고 수사의 장으로 다 옮겨 오게 됩니다.
지금도 여야가 서로 고소 고발해서 검찰에 사건이 얼마나 많이 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검찰은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지만 특검은 한시적으로 임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정치세력한테 특검의 임명권을 줬던 사례가 어떤 경우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보수정당이 다수당일 때 특검법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훨씬 재집권하기가 편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