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고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계속 법안을 통과시켜서 보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 조치로서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되고 있는 겁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은 정말로 헌법체계나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이 독립적이고 여야에 중립적이어야 되고 법안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특정 법안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라 마라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고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계속 법안을 통과시켜서 보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 조치로서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안 거부권과 거야의 폭주가 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 아까 총선 결과 말씀하셨지만 총선 결과에서 그래도 거부권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최소한의 의석을 지켜 주신 것은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도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민의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