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딱 한 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6인 체제에서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가처분을 했었는데 이것은 헌재 내부를 규율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5-04-1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정사상 한 번도 가처분을 통해서 국가권력의 권한을 제한한 적이 없습니다.

임시적인 처분이 헌법상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딱 한 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6인 체제에서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가처분을 했었는데 이것은 헌재 내부를 규율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대통령권한대행과 여야 또 당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맞부딪치기 때문에 이 가처분의 형태로 무리하게 결정된 선례가 아예 없는데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