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시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특검법에 보니까 강행규정으로 바꿔 놨더라고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현재 수사나 재판 중에 있어서, 선거 재판에 있어서도 6개월 내에 결론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훈시규정이지요.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특검법에 보니까 강행규정으로 바꿔 놨더라고요.
그런데 특검법에 재판의 개월 수를 강행규정으로 만드는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특검법에 대한 이해를 못 하고 있구먼」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