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지요, 군에 수사권이 없는데 이것은 직권남용이 아니지 않느냐.
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법리적으로 봤을 때―저보다 법 잘 아시는 분들 많아서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직권남용이 있으려면 직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망 사고는 군에 수사권이 없다는 게 대부분 법률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지요, 군에 수사권이 없는데 이것은 직권남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법리적인 용어가 너무 어렵고 또 구체적인 설명이 안 따라붙다 보니까 뭔가 법리에 따라서 빠져나가려는 인상을 국민들께, 오해를 주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권이 남용되면 그 결과가 뭔가 피해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수사권이 없고 실질적으로 입건할 권한이 없다 보니까 기록을 넘겼을 뿐이지 경찰 수사에서 어떤 영향도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