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의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관여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미국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99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 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의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관여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헌법 체계를 만든 분들의 고민이 읽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검사 제도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려고 하면 어쨌든 특정 정당의 관여나 의회의 관여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하겠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