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 법안을 보면 특별검사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보통은 임명권이나 제청권이 충돌할 때에도 임명권에 대해서도, 임명 시기에 대해서도 원래 대통령한테 재량이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은 지지만 예를 들어 대법원장께서 대법관을 제청했는데 좀 이견이 있는 경우 임명을 안 하고 몇 개월간 다시 제청 협의를 했던, 헌정사에 최근 일은 아니지만 과거에 그랬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보면 특별검사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정치적인 부담 외에, 법이 통과됐는데 특검을 임명 안 하는 사안이 되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부담을 지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특검에 대한 최소한의 인사검증 이런 것도 못 하는 거고요.

무조건 3일 내에 그냥 지정을 해야 되고 안 되면 3일 만에 무조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그 실질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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