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렇게 위헌적인 법안 또 거부권이 행사된 상황에서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또 거부권이 행사되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 아까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다른 비용을 아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0억은 적은 액수 아닙니다.

국민 혈세는 단돈 1000만 원 100만 원도 아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헌적인 법안 또 거부권이 행사된 상황에서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또 거부권이 행사되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아마 지금 예고를, 엊그저께 법무부장관이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법안에 위헌성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도저히 그냥 통과될 수 없고 본인은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